2026.05.18 (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공자는 ‘논어’에서 마흔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不惑)’이라 하였으나,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40대 개원의들에게 이 단어는 다소 사치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치솟는 임대료와 구인난, 그리고 무한 경쟁의 파고 속에서 가정과 병원을 동시에 짊어진 이 시대의 40대 치과의사는 사실 ‘불혹’보다는 ‘고군분투’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동고, 동락, 동행’을 기치로 내건 제40대 집행부의 시작점에서, 서울지부 회원 중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40대 회원들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불혹’의 생존 전략을 나눠보고자 한다. 첫째, 경영의 불혹이다. 40대 치과의사는 임상 실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동시에 무리한 확장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지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대출 기반의 투자는 종종 독이 되곤 한다. 장비의 화려함에 매몰되기보다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경험’과 ‘진료 시스템’의 효율에 집중해야 한다. 가용 인력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스
치협 제34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대한 법적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통상적인 회무 개시 자체가 제약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 분쟁이 아닌, 치협의 정상적 운영 기반이 법적 판단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쟁점은, 현재와 같은 법적 구조 아래에서 과연 안정적인 협회 운영이 가능한가에 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최종 판결로 당선 유효가 인정될 때까지 회무 수행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특히 이번과 같이 임기 개시 이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인용된 경우, 그 파급력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가처분은 항소를 하더라도 일단 1심 가처분을 따라야 하기에 임원구성도 불가능하다. 항소심에서도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 당선 유효로 인정받아야 직무개시가 가능하다. 더욱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 동안 치협은 사실상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직전 집행부는 본안 소송이 선행되고 가처
최근 미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와 높은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며 과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같으면 악재로 해석됐을 경제지표들에도 둔감해지며, 오직 가격 상승 자체가 새로운 상승 재료가 된 듯 조정 없이 가파른 상승세다. 물가 부담과 높은 장기금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시장은 경기침체 가능성보다 유동성과 기대 심리에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보다 AI 중심의 대형 기술주와 수급 구조에 가깝다. 특히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들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일부 종목의 상승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 증시 전체가 강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는 구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감마 스퀴징(Gamma Squeezing) 현상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콜옵션 매수가 급증하면 시장 메이커들은 위험 회피를 위해 현물을 추가 매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지수 상승을 더욱 가속화한다. 여기에 ETF와 패시브 자금까지 결합되며 상승이 다시 상승을 부르는 구조가 형성되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