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2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1,959만3,000명으로 이 가운데 75.4%가 검진을 받아 전년대비 1.2% 증가한 수검률을 보였고, 영유아건강검진은 80.7%로 전년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수검자의 40.6%가 정상, 32.9%가 질환의심, 26.5%가 유질환자로 확인됐다. 암검진의 전체 수검률은 58.2%로, 암(의심) 판정인원은 위암이 8,9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의심 7,574명, 폐암의심 4,700명 순으로 분석됐다. 구강검진의 경우 2,386만1,632명으로, 이 가운데 수검인원은 605만3,960명으로 25.3%의 수검률을 보였다. 또한 구강검진의 경우 수검자 가운데 정상은 25만34명으로 4.1%에 불과했고, 정상(경계) 177만8,429명(29.4%), 주의 206만85명(34%), 치료필요 196만5,412명(32.5%)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상은 1%대로 떨어진다. 구강검진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에 비해 수검률이 두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2023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포함해 총 39개 법률안을 다룬 만큼, 본회의가 일정대로 열릴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2시 30분경에야 본회의는 시작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 법률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설명 후 별다른 이견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전날인 지난달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본회의가 개의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무엇을 담았나? 국회에서 최초 논의된 지 10여 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플란트 시술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 원장 B씨의 복부와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진료스탭 등의 제지로 복부에 표재성 손상을 입는 정도였지만,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2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자 한 것일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주변의 제지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202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국내외 공공의료사업으로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의 대표적인 사업인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올해 총 5회 실시됐다. 2017년 첫 시행돼 6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올해까지 1,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서울대치과병원의 대표적인 공공의료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외에서도 서울대치과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됐다. 올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6명의 의료봉사단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구순구개열 및 얼굴 기형수술을 제공하고, 장애아동 및 부모 등 149명에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신한은행과 협력해 2009년부터 14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페루 꾸스꼬에 봉사단 9명을 파견해 빈민가정 아동 및 성인 129명에게 치과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치아가 없는 고령의 무치악 페루 원주민 8명에게 전체틀니 보철치료를 제공했다. 현지 대학인 UNSAAC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MRI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사례가 확인된 MRI, 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적용하고, 뇌·뇌혈관 MRI의 경우 과잉검사 경향이 있는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복합촬영은 최대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만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급여비를 기준으로 할 때 상복부 초음파는 2,075억원, 뇌·뇌혈관 MRI는 2,692억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809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MRI에 이어 초음파 검사도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피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편성된 복지부의 예산은 122조3,7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 개별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 추진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우선과제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 보건의료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비급여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병의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치과의원도 연1회 진료내역 신고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5월부터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본인확인 의무화도 시행된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해줬던 것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본인확인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 및 부정수급액은 환수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개선되는 가운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와 공기 위생·감염관리 PPE 및 치과 방역관리 솔루션 전문업체 에어피트미(대표 김태엽)가 지난달 20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치과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전파 방지, 공기 위생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치위협이 주관하는 ISDH 2024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대회, 전시회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안면·호흡보호구와 방역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치과 공기 위생 감염관리 관련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 및 국민 구강건강 증진사업과 이를 위한 포럼, 개발 협조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보건복지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도 감염 관련 전문치과위생사 양성 및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염과 위생에 대한 전문 역량과 중요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에어피트미와의 협력을 통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ISDH 2024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어피트미 김태엽 대표는 “치위협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백승학·이하 교정학회)의 ‘대한치과교정학회 임상저널(CJKAO)’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1년 발간된 CJKAO는 2018년 온라인 투고시스템 구축 등의 선진시스템을 도입, 2023년 4호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임상증례들을 보고하며 대한민국 교정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부터 교정학회는 기존의 대한치과교정학회지와는 별개로 CJKAO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교정학회는 우리나라 치의학계에서는 드물게 2개의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대한치과교정학회지는 국내 최초로 SCIE 등재와 더불어 외국인 편집장을 선임하는 등 국제적 학술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CJKAO 역시 교정학회의 학술적 역량이 투영되며 발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학 회장은 “CJKAO의 등재를 위해 긴 시간 애써준 채종문 위원장과 양일형 교육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세계 수준의 임상증례 보고를 통해 향후 교정학회가 발간하는 2개의 학술지가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달 12일 교육부에서 ‘전남대치과병원 독립 법인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환자 진료 및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치과병원 독립 법인화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치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대치과병원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 및 업무 담당자)는 의료기관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남대치과병원 관계자는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치과병원 독립 법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환자 중심의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업무협의는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치과계에는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통과돼 환호를 받은 가운데,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먼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추가됐으며,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경·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계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요구하거나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병원지원금’ 관행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가 적발된 약사와 중개인도 처벌받을 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의심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진단서 외에도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을 요구하며 지급심사를 강화하다보니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며 소비자 불만도 쌓여왔다. 금융감독원은 과잉청구나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 대상 수술이나 건강보험 항목인 단초점렌즈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40~50대 백내장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10명 중 9명은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고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없다면서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93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성범죄로 적발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파악돼 연간 평균 159명 선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물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바람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자격정지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명훈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달 22일 ‘2023년도 국립대병원 제도 운영·발전 업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경영 혁신, 지역 공공성 역할 강화, 고객만족도 증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기여한 국립대학병원 구성원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진료처장인 명훈 교수는 치과응급진료와 진료 편의성을 위한 협력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강암 및 노인전문 치과진료시스템을 도입해 진료와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명훈 교수는 “여러 구성원이 일치단결해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영광스러우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환자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9일까지 ‘2024년도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의료기관 및 제약·의료기기·의료IT 등 연관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총 219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4개 지원기관 중 8곳이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올해는 △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 등 4가지 트랙으로 나눠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1년에서 최장 2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진행·계획 중인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의료ICT·산후조리원 등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지난해 9월 4일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3월 최초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해야 한다.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9월분을 최초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은 80~90% 가량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법에 따라 의원급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개시기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시 시행 후 최초 공개는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의원급 첫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오는 3월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따라서 올해는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