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 사회소통공헌단의 ‘찾아가는 진료봉사’가 안동시 임하면에 위치한 ‘대성그린빌’에서 2023년 세 번째 진료봉사를 이어갔다. 대성그린빌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 해소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요양시설로, 이날 입소 장애인 30명에 대한 치과진료가 이뤄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동식 치과진료버스에서 구강검진 15건, 레진 15건, 스케일링 22건을 시행했고,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한 치약칫솔세트 50개를 요양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진료봉사에는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상용 부회장과 하연철 국제이사, 그리고 전상용 부회장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혜림 간호조무사가 함께 했으며, 경북대학교치과대학 본과 3학년 권홍석·김영민·김언인 학생이 힘을 더했다. ‘찾아가는 진료봉사’는 경상북도치과의사회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이 협약을 맺고 대구-경북 의료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과 11월에는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바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미래기술로 여겨졌던 각종 디지털 기술이 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치과계 역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물결이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3D 구강스캐너, 3D CT, 파노라마 등 전문 디지털 장비를 도입한 치과를 흔히 찾아볼 수 있고, 하나둘 도입된 디지털 기기들은 빠른 속도로 진료환경을 바꿔가고 있다. 보수교육이나 학술대회 강연, 업체 세미나 등에서도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매번 큰 관심을 모으며 없어선 안 될 트렌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체감한 까닭일까? ‘디지털 치과’ 구축을 위한 개원가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띈다. 그중 하나가 치과에서 환자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자차트’ 시스템 도입이다. EDI를 통한 보험청구와 더불어 병의원의 전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전자차트 도입을 고려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치과 진료인력 구하기가 소위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데스크 업무를 줄여주고,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료 도우미’로서 각광받고 있다. 본지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실제 종이차트를 벗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복지부는 매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성평가 70점(상위계획 연계 및 협력, 사업수행 및 실적, 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정량평가 30점(추진체계, 진료역량, 포용적 의료 지원)으로 구성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종합점수 89.5점으로 그룹 평균 85점을 상회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은 외국인을 포함한 구강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의료의 질,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2년 연속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전체 구성원이 합심해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 지난 15일 중국 하얼빈시 제2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국제 의료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 및 개소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9월 경희대치과병원은 치과종합검진 및 교정센터 개소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중국 하얼빈시 글로벌 메디컬시티 조성사업의 첫 해외계약이었다. 체결식에는 하얼빈시 위생건강위원회 루안펑 주임, 허얼빈시 제2병원 펑동페이 원장,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 바이오급속교정센터 정규림 명예인스트럭터와 김성훈 센터장, 중한의료협력위원회 김성훈 위원장, 세노스 강승우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2024년 1월 25일부터 3년간 김성훈 센터장과 의료진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운영료로 약 11억원의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3월 개소하는 지상 9층의 흑룡강성 최대 규모의 국가치과병원인 하얼빈시 국가구강병원에도 두 개 층에 경희대치과병원의 바이오급속교정센터와 치과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황의환 원장은 “이번 하얼빈시 제2병원과의 계약은 경희대치과병원 의료진과 진료시스템이 국내뿐 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지난해 9월 복무위반행위를 한 공보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 하지만 공보의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복무자 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공보의 지원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경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보의 지원을 더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보의와 유사한 복무형태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7일 이내 근무지 이탈 시 그 기간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대체복무자와 공보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 2023 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 로 연송치의학상 추천 공고를 시작한 다. 대한치의학회지(JKDS)의 KCI 등 재지 평가를 위한 개정과 더불어 KCI 등재지 유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 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2023년 예산항목 변경 추인의 건 △대한치의학회 공식 문서 디지털문서 변경 추진의 건 △ MAHSA University 업무협약체결 (MOU)의 건 △대한악안면성형재건 외과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신설 요청’ 의 건 등이 논의 및 의결됐다. 이 외에도 △표준치의학용어 TF팀 위원 구성 보고의 건 △회원학회 홈페 이지 운영현황 취합 및 회원학회로 안 내의 건 △보험수가 개선연구 TF팀 회의 진행의 건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 연 구과제 완료 등이 보고사항으로 다뤄졌다.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제8대 집행부 출범이 후 그동안은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이 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기준·이하 연세치대)이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연세치의학교육원(원장 신수정)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YONSEI INTERNATIONAL DENTAL ACADEMY(이하 YIDA)’로 변경하고 지난 17일 열린 연세임상강연회 개회식에서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연세치대 이기준 학장은 “YIDA는 전 세계 치과의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최초의 국제 치의학교육원으로 도약했다”고 밝히면서 “2023년을 기점으로 국내 강좌보다 해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수가 2배로 늘었고, 세계적인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YIDA의 영문명칭 변경의 취지를 전했다. 치의학교육원 신수정 원장은 “이름을 YIDA로 변경한 연세치의학교육원은 지금까지 30여개 국가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회를 진행했하는 등 올해에만 20회의 국제연수회를 개최했다”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한 교수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YIDA가 세계 치과의사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오늘 국회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포함해 총 39개 법률안을 다루는 만큼, 본회의가 일정대로 열릴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2시 30분경에야 본회의는 시작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 법률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설명 후 별다른 이견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전날인 어제(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관련 법안이 여여 의원 모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대학 신설 관련 입장표명 및 입학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송부하고 치협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최근 충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15년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의 치과의사 추계, 그리고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477명~1,501명, 2023년에는 1,810명~2,968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도 2035년에 5,803명~6,114명의 치의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의료의 접근성이 낮다는 주장은 치과의사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과(60%대)에 비해 치과(30%)가 현저히 낮은 것이 주요인”이라며 “다수 논문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치과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인으로 나열하고 있어 단순히 치과의사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회장이 8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유디치과그룹 김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영지원회사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18명의 명의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5년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해 고광욱 前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김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감 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해 간병지원을 강화했다. 근무조별 1인당 12~20명 기준을 신설하고 40명 기준(1년 유예), 30명 기준(3년 유예) 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간호조무사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도 발표된 가운데,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 간호조무사는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무협은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은 경증환자 위주로 이뤄지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간호·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우단체 및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는데,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도록 했고,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조진형) 치과보철과 장우형 교수가 지난달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여송 신인 학술상’을 수상했다. ‘여송 신인 학술상’은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한국 치과보철학의 선구자인 여송 이영옥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으로, 지난 3년간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의 연구발표와 업적을 심사해 가장 우수한 연구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장우형 교수는 지르코니아 표면에 코팅된 산화 그래핀의 생물학적 평가 및 약물 방출 효과(Biological evaluation and drug releasing aspect of graphene oxide coated zirconia)’를 주제로 발표해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영·이하 치병협)가 지난 15~16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구영 회장과 정영수 부회장, 이난영 부회장, 박정원 총무이사 등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1부에서는 구영 회장이 ‘병원 ESG 경영’을 주제로 의료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 서울대치과병원 도입사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과 기관 평가 시 사회·환경적 활동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측정하는 ESG가 확산되면서 의료계에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치병협은 변화하는 치과병원 환경에 맞춰 회원기관의 ESG 경영 도입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차정열 적정관리 이사가 ‘치병협 추진과제 및 현황’을 주제로 △치과감염관리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추진(인증제 참여 확대) △치과 의료기관 등급분류 기준 개발 등에 대해 발표했고, 이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공헌 유공자 장관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차정열 적정관리이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모두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민주당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체결한 의당합의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이라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하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로 이어진다면서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