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 신년하례식이 지난 4일 개최됐다. 2024년 경기지부의 힘찬 출발을 알린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경기지부 최유성 명예회장 등 고문단, 경기지부 의장단, 감사단, 분회장, 경기치과의사신협 김정석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성원 회장은 “최근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회원 권익향상과 불법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 구인난 해소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큰 것을 확인했다”면서 “새해에도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과계 숙원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청룡의 해를 맞아 더욱 힘차게 비상할 경기지부에 기대와 격려가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4일, 지부회관에서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이사장 이돈오)과 함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2024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광주지부 14대 박원길 집행부 임원, 고문단, 감사단, 의장단, 광주 5개구 치과의사회와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광주지부 정삼인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하례식은 박원길 회장과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이돈오 이사장의 신년인사와 이봉규 의장·노경완 고문·형민우 명예회장·류종회 감사 등의 덕담, 신년 떡케익 커팅식에 이어 김남수 고문과 박정열 고문의 건배 제의로 광주지부의 화합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지난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광주지부 730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법안이 최종 통과됐고, 이는 역대 집행부의 피나는 노력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와 양 치과대학과 함께 박차를 가해 반드시 광주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품 임플란트 OO만원”, “40대 임플란트 환자 모집”, “비용 걱정 NO, 개수 제한 NO” 등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인터넷 SNS에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 의료광고들이다. 대부분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초저가’를 내세운 광고들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가늠하기 힘든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일반 개원의들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뭉쳤다. 일명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하 불법광고대응방)’에는 1월 중순 현재 800여명이 모여있다. 대부분 치과개원의들로 치협 및 시도지부 임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대화방은 지방에서 개원하다 서울로 자리를 옮긴 어느 한 동네치과 원장에서 시작됐다. 처음 불법광고대응방을 개설하고, 여러 치과의사와 정보를 공유해 불법의료광고 신고에 직접 나서고 있는 A원장을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이날 A원장이 이 같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치협이나 시도지부 등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진솔한 얘기를 털어놨다. 인터뷰는 A원장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진행했다. “불법의료광고하는 치과는 진료도 비양심” “사전심의도 받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3일 엘타워에서 ‘2024 신년교례회 및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치과계의 오랜 노력과 열성으로 맺어진 결실을 자축하는 한편, 갑진년 희망찬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등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치과계 유관단체장 등 치과계 내외빈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암흑의 순간에도 11년 숙원사업이 깔끔하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새해에는 더욱 겸허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회무에 임하며 회원들의 협회로 거듭나는 변화된 33대 집행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올해는 치과계가 당면한 난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갈등으로 인한 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고령인구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각계 전문가들의 뜻이 모였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 공동 주최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치위협이 지난해 신동근 의원, 인천 서구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치위협 임원 및 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송종운 치무이사, 대한노년치과학회 이성근 명예회장,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 치과계 내빈 다수가 참석했다. 신동근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정부, 지자체 주도의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구강관리 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노년층의 구강질환이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치위협과 이러한 부분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 개정판을 제작,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e-book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개원가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2021년부터 세무노무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노무 문제에 대해 매년 개정판을 통해 신속하게 홍보하고,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찾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세무노무백서 2024’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및 노무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본을 첨부하는 등 총 7편과 부록으로 구성했다. 7편은 △세무신고 △관리회계 △세무조사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휴가 △퇴직, 해고, 징계 △취업규칙으로 나눴으며, 부록으로 노무관련 정부지원금을 소개했다. 또한,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세무·노무 문제점 및 핵심내용을 100개의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관심을 모은다. 세무노무백서는 치협 홈페이지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 게시돼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e-book 서비스를 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로 졸업 20주년을 맞은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 31회 동기회가 모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경희치대는 지난달 28일 학장실에서 31회 동기회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정종혁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31기 동기회 최윤모 회장, 박노훈 총무이사, 김상원·김재식 동문, 이정우·노관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윤모 회장은 “31회 동기들은 각자 속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모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졸업 20주년을 맞이해 46명의 동기들이 흔쾌히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줬다. 특히 한 동문이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종혁 학장은 “모교를 사랑하는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경희치대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31회 동문들이 졸업 2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을 전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의 숙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입법작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491곳으로 절반 가까이(47.1%) 되고 의료법인 병원 비중은 33.1%에 달한다. 전체 병원 가운데 1/3이 의료법인 병원인 셈이다. 이러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들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자금 지원은 물론 대출 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지난 4일, ‘제8차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사전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제8차 연수생인 치과의사 아르와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두 달간 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서병무 교수의 지도로 사전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사전연수 기간에는 진료가 아닌 참관을 하게 되며, 사전평가와 제한적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후에 임상연수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임상연수는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간 국내 전공의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지도전문의 참관 하에 내·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다. 사우디 치과의사 연수는 2014년 사우디 보건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체결한 협약에서 시작했다. 연수를 통해 사우디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은 물론, 한국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양국 간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7년부터 연수를 시작했으며 이번 8차 연수생까지 총 12명이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에서 연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내년 9차 연수에는 3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법상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의료관광특구에 한해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방안으로 방한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의료관광 확대가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은 2015년 30만명에서 2019년 50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2만명으로 감소한 후 2021년 15만명, 2022년 25만명으로 회복세에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특구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료법 제56조 2항 12호’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서미라클-메디특구(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특구(부산)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강원) 등의 의료관광특구가 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외국인환자의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표 국립치과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현철 원장은 “권역 내 유일한 치과대학병원인 부산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앞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투약 이력 확인 의무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과 붙이는 약으로, 이를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열람할 경우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 정보망을 통해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또한 본인의 마약류 투약 및 조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서비스’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하 전남대치전원) 제16회 덴탈 리서치데이 및 제12회 석·박사복합학위과정 연구계획 발표회가 지난달 19일 전남대치전원 임상교육관 5층 평강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치의학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석·박사복합학위과정 재학생의 학술 활동 장려를 통한 우수한 치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제16회 덴탈 리서치데이에서는 2023년도 치연학술상, 2023년도 우수 연구자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치연학술상은 구강생화학교실 박상욱 교수, 우수 연구자상은 치과약리학교실 송주한 연구교수가 수상했다. 치연학술상은 1994년부터 전남대 치전원 소속 교원들의 연구가 학술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학문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발히 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교수에게 수여되고, 우수 연구자상은 지난 1년간 우수한 연구실적을 달성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어 치과보철학교실 장우형 교수와 치의학교육학교실 류정희 교수가 신임교원 특별강의를 진행했고, 석·박사복합학위과정 연구계획 발표회에서는 석·박사복합학위과정 손수경 학생(지도교수 김민석), 강재석 학생(지도교수 김옥준), 유혜경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폐업 후 재개원을 해도 이전 병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안양에서 C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후 이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약물을 투여한 뒤 약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타내는 등의 위법사항이 인정돼 폐업수순을 밟게 됐다. 그리고 이후 두 의사는 유사한 상호명으로 병원 2곳을 새로 개원했고, 복지부는 재개원한 각각의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고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요양급여 7,326만원을 환수처분했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요양시설을 폐업했다면 같은 운영자가 새로 개설한 시설에 대해선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복지부가 사기죄로 고발한 것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한액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회원에 대해 지난 2일 형사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해당 의사 회원에 대해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의협 측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