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치위협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인천 서구 보건소 간 연계로 시작된 이번 시범사업은 자가 관리가 어려운 노인들의 구강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과위생사를 통한 전문가 관리서비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요양분야 치과위생사 활동영역 확대 및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치위협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과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나섰다. 노인전문치과위생사 과정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서구 소재 네 곳의 데이케어센터에서 구강상태 체크, 치면 세균막 확인 및 제거, 구강 마사지, 틀니 세척 등을 포함한 구강관리 활동을 진행했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과제가 있고, 협회 차원에서도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내년에는 고령인구가 더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소양·이하 서여치)가 ‘재활용품 자선 기부행사’를 통해 모인 물품 1,800여점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전달했다. 서여치는 지난 10월,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생활용품·도서·악기·소형가전 등을 기부하는 ‘재활용품 자선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서여치가 주최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80여만원 상당의 물품 1,813점이 모였으며, 서여치는 합산된 기부금을 굿윌스토어 송파점(원장 박경호)에 전달했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서여치 자선행사로 마련된 수익금 역시 장애인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여치 김소양 회장은 “이번 굿윌스토어 물품 기부는 리사이클을 통한 환경보호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는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앞장서 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는 행사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황윤숙 회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마약범죄 예방 온라인 릴레이 NO EXIT 캠페인’은 최근 마약유통과 투약 관련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캠페인이다.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해 인증사진을 찍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은 대한치과병원협회 구영 회장의 지명을 통해 캠페인에 함께하게 됐다. 황윤숙 회장은 “마약은 구강건강은 물론 전신건강에 최악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투약자 본인과 주변, 사회를 병들게 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온 국민이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치위협 또한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치협은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치협은 신인식 법제이사가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前헌법재판관)와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내용을 오랜 기간 준비했다. 치협은 적법 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과 신인식 법제이사는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적극 동참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연이어 4개의 의료법 개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서울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 등 의약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서울지역본부가 정례모임을 진행하며 사회공헌사업과 보건의료계 주요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과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건보공단서울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약 3조4,3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전예방부터 적발, 관리까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동반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잇몸 연조직 증대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제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은 치아 주변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잇몸인 부착치은이 소실되거나 잇몸이 원래 높이보다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된 치은 퇴축으로 인해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부위에 가교 처리된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 및 봉합해 치은 연조직을 증대시키는 술식이다.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된 이상반응도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했다. 특히 기존의 자가 치은 이식술과 비교했을 때 △연조직 두께와 부피 증대 정도 △단단한 잇몸 부위를 가리키는 각화치은 넓이 유지 정도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및 통증 개선 정도가 유사해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근치적 위절제술 시 림프절제술을 위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병원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6단체가 지난 20일 사회공헌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의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 2022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으로 5.7% 증가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전년대비 8.2% 증가해 평균 이상임이 확인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로 심사실적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1조8,78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 1조7,997억원, 약국 1조6,717억원, 의원 1조5,6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2,253억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했고, 치과병원은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급여 통계연보에는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현황도 별도로 분석됐다. U07의 응급사용이 53만4,6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47만2,293명으로 2위에 올랐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 등통증, 2형 당뇨병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층인 65세 이상 수급권자만 놓고 본다면 본태성 고혈압, U07의 응급사용, 치은염 및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와 동두천치과의사회(회장 신영주·이하 동두천분회)가 지난 16일 백의초등학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내 보건교사협의회로부터 의료봉사지 신청을 받은 경기지부는 연천군에 위치한 백의초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학교 인근에 치과병의원이 없고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정기적인 치과 내원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을 비롯해 이선장·김여경 부회장, 박인오 총무이사, 김광현 치무이사, 최근호 학술이사, 신준세 자재이사, 임재훈 정보통신이사, 강석주 국제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과 동두천분회 신영주 회장과 김태우 총무이사, 김은경·정선아 치과위생사가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5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이 진행됐고, 이동치과버스에서 스케일링, 불소도포, 간단한 치료도 이뤄졌다. 학생들에게는 TBI 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고 구강용품을 전달하면서 스스로 구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학교 강당에서 치과 관련 진로교육과 구강건강 OX퀴즈를 진행하고 소정의 상품도 전달하면서 유익하면서도 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안윤표・이하 수원분회) 한가족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관 2층에 위치한 舊한가족치과진료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봉사, 학술, 회원복지에 활용될 공간으로 거듭난 것. 지난 13일 진행된 한가족센터 개소식에는 수원분회 안윤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경기치과의사신협 김정석 이사장, 권명희·이현미·심평수 보건소장, 손문락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 조정철 수원동부지사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개소식은 송진원 부회장의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수원분회 안윤표 회장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력 속에 시대의 흐름과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면서 “앞으로 한가족센터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센터, 교육세미나 강의실, 각종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기대를 모았다. 舊한가족치과진료소 창립자인 박흥식 원장은 “처음 한가족치과진료소를 설립할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사업이 유지되길 바란다”며, “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지난 9일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의료지원과 구호 활동 등 인명구조와 피해복구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과 확충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 경영 실천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간호하고 봉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충남대학교가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남대는 지난달 27~28일 충남대 동문 등 200명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재학생과 시민 대상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충남대 치과대학·병원 설립 계획’에 따르면, 대전특화 첨단분야와 융합된 디지털 치과대학으로, 첨단산업과 융합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과대학이 위치한 보운캠퍼스에 치과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7일에는 조만간 국립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설립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치과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전에도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이러한 우려를 깨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과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000명 이상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치과대학의 경우 정원확대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의견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독려 협조요청’ 공문을 의료인단체에 발송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이 내용을 지부에 하달하며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홍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독려를 각 시도에 안내한 바 있음에도 미제출 기관이 다수 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첫해 자료 미제출 기관은 총 45개소, 2022년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은 총 2,506개소, 2023년 미제출 기관은 194개소로 확인됐다.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이슈가 불거졌던 2022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후 헌법소원에서 패소하면서 제출률은 크게 올랐지만, 올해도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기관이 남아있다. 의료법으로 명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2021년 첫해 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창회)가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진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정진 회장과 경희치대 정종혁 학장 등 동문 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정재규, 지준순, 정철민, 김세영 등 고문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는 예정된 식순에 따라 회무와 재무, 감사보고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내년 예산안 또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회장 선출에서는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로 정진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이 확정됐다. 정진 회장은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초심을 잃지 말라는 조언으로 가슴 속에 되새기고 경희치대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진 회장이 다시 한 번 동문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동창회의 회무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전망이다. 기수별 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치전원 기수들도 동문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과거 2,000여명이 넘는 동문이 참여하며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86번째 안건으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시간 부족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발의 당시 최연숙 의원 측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모든 유관단체가 반대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를 임무로 하고 있고, 치과기공물제작 등은 치과의료 과정의 일환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