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기준·이하 연세치대)이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연세치의학교육원(원장 신수정)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YONSEI INTERNATIONAL DENTAL ACADEMY(이하 YIDA)’로 변경하고 지난 17일 열린 연세임상강연회 개회식에서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연세치대 이기준 학장은 “YIDA는 전 세계 치과의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최초의 국제 치의학교육원으로 도약했다”고 밝히면서 “2023년을 기점으로 국내 강좌보다 해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수가 2배로 늘었고, 세계적인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YIDA의 영문명칭 변경의 취지를 전했다. 치의학교육원 신수정 원장은 “이름을 YIDA로 변경한 연세치의학교육원은 지금까지 30여개 국가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회를 진행했하는 등 올해에만 20회의 국제연수회를 개최했다”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한 교수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YIDA가 세계 치과의사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오늘 국회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포함해 총 39개 법률안을 다루는 만큼, 본회의가 일정대로 열릴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2시 30분경에야 본회의는 시작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 법률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설명 후 별다른 이견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전날인 어제(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관련 법안이 여여 의원 모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대학 신설 관련 입장표명 및 입학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송부하고 치협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최근 충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15년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의 치과의사 추계, 그리고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477명~1,501명, 2023년에는 1,810명~2,968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도 2035년에 5,803명~6,114명의 치의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의료의 접근성이 낮다는 주장은 치과의사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과(60%대)에 비해 치과(30%)가 현저히 낮은 것이 주요인”이라며 “다수 논문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치과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인으로 나열하고 있어 단순히 치과의사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회장이 8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유디치과그룹 김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영지원회사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18명의 명의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5년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해 고광욱 前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김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감 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해 간병지원을 강화했다. 근무조별 1인당 12~20명 기준을 신설하고 40명 기준(1년 유예), 30명 기준(3년 유예) 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간호조무사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도 발표된 가운데,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 간호조무사는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무협은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은 경증환자 위주로 이뤄지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간호·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우단체 및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는데,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도록 했고,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조진형) 치과보철과 장우형 교수가 지난달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여송 신인 학술상’을 수상했다. ‘여송 신인 학술상’은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한국 치과보철학의 선구자인 여송 이영옥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으로, 지난 3년간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의 연구발표와 업적을 심사해 가장 우수한 연구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장우형 교수는 지르코니아 표면에 코팅된 산화 그래핀의 생물학적 평가 및 약물 방출 효과(Biological evaluation and drug releasing aspect of graphene oxide coated zirconia)’를 주제로 발표해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영·이하 치병협)가 지난 15~16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구영 회장과 정영수 부회장, 이난영 부회장, 박정원 총무이사 등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1부에서는 구영 회장이 ‘병원 ESG 경영’을 주제로 의료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 서울대치과병원 도입사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과 기관 평가 시 사회·환경적 활동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측정하는 ESG가 확산되면서 의료계에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치병협은 변화하는 치과병원 환경에 맞춰 회원기관의 ESG 경영 도입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차정열 적정관리 이사가 ‘치병협 추진과제 및 현황’을 주제로 △치과감염관리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추진(인증제 참여 확대) △치과 의료기관 등급분류 기준 개발 등에 대해 발표했고, 이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공헌 유공자 장관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차정열 적정관리이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모두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민주당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체결한 의당합의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이라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하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로 이어진다면서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악어새플래닛(주) 유재현 대표와 배우 전혜빈 씨가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경선)에 2,000만원 상당의 클로브덴 비건치약을 후원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후원물품전달식에 참석한 유재현 대표는 “장애를 겪고 있는 동생이 있어 오래전부터 장애인 치과치료를 지원하는 스마일재단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치료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치과를 안가더라도 치아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클로브오일의 항균효과를 극대화하여 개발한 비건치약을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일재단 김경선 이사장은 “구강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희망의 미소를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스마일재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후원물품전달식에는 스마일재단 이수구·윤원석 상임이사와 더스마일치과 김우성 센터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마일재단에 대한 후원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월1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가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4개 성분), 진통제(12개 성분), 항불안제(10개 성분)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 해당되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투약제한이나 금지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에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까지 관련 처방이 불가능해진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이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2023년에 13조 1,949억원에 비해 12.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전부 전체 총지출은 656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정부 총지출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원, 출산·양육지원에 333억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717억원,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이 증액됐다.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정신의료서비스 강화, 자살예방상담전화도 확대한다.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출산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지원을 늘리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를 현대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뇌전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4년도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가 732명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올해 하반기 시행(결과평가 9월 2일, 과정평가 11월 16~30일)한 2024년도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765명 중 732명이 합격해 95.69%의 합격률을 보였다.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됐으며, 실기시험에 합격자는 1월 중 열리는 필기시험 합격 및 치과대학(원) 졸업 후 면허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2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금액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중 184명이 찬성했다(기권 1명).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대불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대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고 이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가 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 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원급의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인상률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검체, 기능, 영상 검사, 수술, 처치 등 5개 의료행위 가운 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에 대한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절감되는 재정은 의원 소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을 밝힌 것.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상대가치 불균형과 필수의료 살리기 등을 명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해왔다. 고심을 거듭하던 복지부는 결국 기존방식의 수가인상을 택했고, 의원급 2024년 환산지수는 1.6% 인상한 93.6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5월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한방 3.6%(98.8) △치과 3.2%(96.0) △병원 1.9%(81.2)로 각각 체결했으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