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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신문 광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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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2017년 치과신문광고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우수성, 그리고 공익성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알림으로써 치과계 내부의 광고디자인에 대한 관심증대와 품격 높은 광고 디자인을 제작,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광고를 보면서 치과의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광고 전문가의 시각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광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수상회사 디자인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기획광고를 제작해도 비전문가(?)인 상사나 동료들의 첨언에 의해 디자인이 퇴색되고, 언어와 설명들이 빈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처럼, 친절하게 덧붙여주는 말들이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없애고, 원래 기획 의도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부모들의 친절한 교육열이 자녀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러나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상상력, 창의력보다는 정확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에 정확한 의사전달과 반복설명을 제일로 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기에 광고의 세계를 이해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치과의사들에게 조금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다. 정확성이나 안정성과 같은 항목들은 디지털 기계들이 점점 그 몫을 대신해 가고 있다. 진단과 더불어 치료계획과 방법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디자인하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게다가 복잡해진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치료나 심미적인 창의력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광고가 추구하는 정확한 의미전달과 더불어 심미성을 추가해야 하는 것처럼, 치과의 일도 통증과 기능회복의 기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심리적, 심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진료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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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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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