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가 지난 7월 7일 업무협의 회의를 열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더욱 다각화하고 강화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과 서두교·윤왕로 법제이사 그리고 양준집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두교 법제이사는 “그간 법제부는 각 구회와 협조해 불법 의료광고는 물론, 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허위청구 공익제보 등을 접수 받아 행정당국에 민원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며 “일부 행정조치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초저수가를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가 더욱 기승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제부는 서울 25개 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 그리고 필요 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각 구회에 모니터링 및 제보 협조를 요청, 이번 달부터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지속적인 민원과 필요 시 서울지부가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임플란트·틀니 허위청구 치과의료기관 공익제보 활성화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 서명운동 △온라인 의료기기 거짓·부당광고 집중단속 의뢰 △노인환자 유인 알선 단체 대책 마련 △랜딩페이지 이용 광고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신동열 부회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결국 ‘먹튀치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적 접근, 즉 입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