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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우리 사업장의 규정,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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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은 사업장들이 다수 있을 듯하다. 해당 공문에는 취업규칙 신고 공문을 받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어, 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둘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취업규칙의 개념 그리고 적용대상 사업장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보통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작성하지만 만들어진 취업규칙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구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과 기재사항, 변경방법, 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구비해 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2.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넣으면 될지 고민될 것이다. 취업규칙 기재사항은 ①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②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에 기재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보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법률내용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기 바란다. 그 밖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할 개별 규정들을 임의로 작성해서 넣을 수 있다.

 

3. 취업규칙 신고절차

우리 사업장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했다면 다음 절차는 바로 ①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를 한 후 ②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이다.

 

1) 근로자 대표 의견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된다.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사가 단순히 의사를 교환하는 ‘협의’를 의미하며,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

의견 청취서까지 받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 신고서에 사업장 현황을 적은 후, 취업규칙과 의견 청취서를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3) 취업규칙 변경 시

이미 작성한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변경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을 작성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취업규칙 미비 시 제재

지금까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 사업장과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 신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된다.

 

우리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대상 사업장이라면 앞서 설명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꼭 기재해야 한다는 점,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또는 동의)를 받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작성된 취업규칙은 노사를 모두 구속하게 되며, 이를 변경하는 것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제정 및 변경하려는 사업주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고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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