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치과신문 논단] 치협 선거관리 대유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 회장단 직선제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6년 사이 총 5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하여 대유감이다. 정규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 도합 5번의 선거 중 1회는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된 재선거였고, 보궐선거는 정규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치협 선관위는 매 선거 직후 백서를 발간해왔다.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간 지나친 반목과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감사, 주요 임원, 여러 치과계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주목할만한 개선은 없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으로 첫째, 치협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을 총회 선출이 아닌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둘째, 현직 협회장이 2회나 출마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불법 선거운동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아 과다한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점, 넷째, 문자 및 우편 등 적법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