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구름조금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9℃
  • 박무서울 13.5℃
  • 구름조금대전 16.0℃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7.4℃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5.7℃
  • 맑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9.9℃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협 선거관리 대유감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 회장단 직선제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6년 사이 총 5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하여 대유감이다. 정규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 도합 5번의 선거 중 1회는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된 재선거였고, 보궐선거는 정규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치협 선관위는 매 선거 직후 백서를 발간해왔다.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간 지나친 반목과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감사, 주요 임원, 여러 치과계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주목할만한 개선은 없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으로

첫째, 치협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을 총회 선출이 아닌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둘째, 현직 협회장이 2회나 출마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불법 선거운동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아 과다한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점,

넷째, 문자 및 우편 등 적법한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활용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조항이 없는 점,

다섯째, 직선제이고 규정에 협회비 지원이 가능함에도 기탁금의 사용범위가 너무 넓어 출마자 부담이 과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행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감사권 충돌에 관한 뉴스만 봐도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선거관리 중립성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현직 협회장의 중립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직 협회장이 선거에 입후보하자마자 선관위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했어야 했다.

 

당시 박태근 회장은 양 당의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공식발표 했음에도 ‘면허취소법’이 기습 상정된다며 선거 수일 전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선거일까지 협회장으로서 단식을 한다며 홍보를 하지 않았던가?

 

지난 집행부 홍수연 부회장, 정휘석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우리 정관 어디에도 없는 ‘감사위원회’로 지부감사를 실시했다며 치협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자료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선거가 한참 지난 얼마 전에야 관할 경찰서로부터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지금도 논란 중인 사항이지만, 선거기간 중 회원명부의 유출 의혹에 대해 일부 회원은 박태근 당선인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상태 아닌가? 과연 이러한 형사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치과의사 동료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며 당선되려는 의도와 그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번에도 이뤄질지 의문이지만, 선거관리규정의 세밀한 개정은 꼭 필요하다. 후보들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선관위 문자를 통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전송 가능 횟수를 늘리고, 돈이 많이 드는 우편물 홍보 방식보다 회원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선거운동의 방식과 횟수를 늘려야 한다. 선거관리비용 중 협회비 사용범위를 늘려 출마자들의 기탁금 과다 지출을 막아 향후 청렴한 인재들이 출마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협회장, 협회 임원은 개인을 희생하고 치과의사들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다. 그토록 간절히 헌신하길 원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보여준 방식과 행태가 모범적인지, 그러한 자세로 국민 앞에 치과계를 대표하며 떳떳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협회장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와 지혜롭게 동료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이다. 향후 우리 치과계가 이러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