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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협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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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선출한 3인의 감사가 2인, 1인씩 각기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두고 한바탕 논쟁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총회 석상에서는 1시간여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막상 감사보고서가 각기 발간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듯하다.

 

우리 치협은 민법, 의료법에 근거를 둔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1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호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호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호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로 정하고 있다. 치협 정관 제15조에서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민법과 치협 정관 어디에도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와 같이 채택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감사는 민법 제67조 제3호와 같이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는 일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협 감사를 3인으로 정한 이유도 1인이나 2인으로 할 경우 감사의 직무태만이나 집행부와의 유착 등으로 인해 부정, 불비한 것을 감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3인의 감사 중 현 집행부의 부정, 불비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한 감사 1인의 의견에 대해 나머지 감사 2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과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시각의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감사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를 통해 감사 1인의 보고서 내용을 논의조차 시키지 않은 의장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의 의견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이어진 감사 2인의 감사보고에 대한 토론내용도 짚어야 한다. 지난 3월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선거기간 중 박태근 협회장 후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하자는 ‘치협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재석대의원 79.4%(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가 찬성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박태근 회장 집행부는 이사회에서 ‘부결’로 맞대응했고, 이 때문에 총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결산이 통과되게 되었다.

 

치협 정관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소속 지부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다. 과거 이 조항이 남발되어 회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회무열람규정을 제정하였으나 회원 개개인이 주인인 사단법인의 특성상 정관을 근거로 지부의결을 거친 정당한 사유를 지닌 사항의 경우 규정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돌아가서 근래 동네 아파트 게시판들에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협 대의원과 같이 동대표들이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내용은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2만명이 되지 않고, 자체 공보지와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는 치협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사 내용이 이렇게 논란이 컸다면, 어차피 대의원들에게 책자로 배포되었던 내용에 대해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자. 그게 어렵다면 일부 치과계 언론에 감사보고서가 게재되었듯이 지금이라도 타 언론들이 나서서 전문을 연재할 것을 제안한다. 언론에 따르면 협회비 횡령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던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대관활동을 원활히 하겠다며, 급여를 연 8,000만원이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총회 이만규 감사의 보고서 내용을 보니 법무비용이나 법인카드 등의 지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대의원 100명이 의결한 선거 중 법인카드 사용내용도 문제가 있으니 감추려 이사회에서 부결한 것 아닌가?

 

최근 회무에 대해 거리를 두려 하고는 있지만, 언론에 노출된 내용만으로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점점 협회 내 자율 조정 능력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회원들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첫 단계로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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