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협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자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선출한 3인의 감사가 2인, 1인씩 각기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두고 한바탕 논쟁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총회 석상에서는 1시간여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막상 감사보고서가 각기 발간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듯하다.

 

우리 치협은 민법, 의료법에 근거를 둔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1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호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호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호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로 정하고 있다. 치협 정관 제15조에서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민법과 치협 정관 어디에도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와 같이 채택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감사는 민법 제67조 제3호와 같이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는 일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협 감사를 3인으로 정한 이유도 1인이나 2인으로 할 경우 감사의 직무태만이나 집행부와의 유착 등으로 인해 부정, 불비한 것을 감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3인의 감사 중 현 집행부의 부정, 불비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한 감사 1인의 의견에 대해 나머지 감사 2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과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시각의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감사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를 통해 감사 1인의 보고서 내용을 논의조차 시키지 않은 의장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의 의견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이어진 감사 2인의 감사보고에 대한 토론내용도 짚어야 한다. 지난 3월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선거기간 중 박태근 협회장 후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하자는 ‘치협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재석대의원 79.4%(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가 찬성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박태근 회장 집행부는 이사회에서 ‘부결’로 맞대응했고, 이 때문에 총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결산이 통과되게 되었다.

 

치협 정관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소속 지부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다. 과거 이 조항이 남발되어 회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회무열람규정을 제정하였으나 회원 개개인이 주인인 사단법인의 특성상 정관을 근거로 지부의결을 거친 정당한 사유를 지닌 사항의 경우 규정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돌아가서 근래 동네 아파트 게시판들에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협 대의원과 같이 동대표들이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내용은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2만명이 되지 않고, 자체 공보지와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는 치협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사 내용이 이렇게 논란이 컸다면, 어차피 대의원들에게 책자로 배포되었던 내용에 대해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자. 그게 어렵다면 일부 치과계 언론에 감사보고서가 게재되었듯이 지금이라도 타 언론들이 나서서 전문을 연재할 것을 제안한다. 언론에 따르면 협회비 횡령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던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대관활동을 원활히 하겠다며, 급여를 연 8,000만원이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총회 이만규 감사의 보고서 내용을 보니 법무비용이나 법인카드 등의 지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대의원 100명이 의결한 선거 중 법인카드 사용내용도 문제가 있으니 감추려 이사회에서 부결한 것 아닌가?

 

최근 회무에 대해 거리를 두려 하고는 있지만, 언론에 노출된 내용만으로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점점 협회 내 자율 조정 능력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회원들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첫 단계로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