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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양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8 산곡역 6번 출구 도보 5분거리 치과개원처 강민성 2023/05/24 1084
77 문정역 4번 지하출구 바로 앞 초 역세권(전용50평) 김성진 2023/05/16 821
76 광주 북구 치과 임대 박동신 2023/04/24 694
75 현 3000세대 항아리 상권 + 추후 3000세대 진접4지구,5지구 손상호 2023/03/24 678
74 천안 불당동 치과, 병·의원 임대 김규재 2023/03/15 527
73 인천 아주좋은자리치과임대 (무권리) 유희철 2023/03/14 636
72 남양주 진접 메디컬 신축건물 치과 임대 박상구 2023/03/14 568
71 거제크래스톤메디컬 (선임대완료상가 치과 임대분양가능) 박추영 2023/03/13 482
70 치과 자리 임대 최영규 2023/03/08 635
69 치과의원임대 오정식 2023/02/19 520
68 서울 중구 DDP역 사거리 대로변 트리플역세권 병의원 최적자리 임대 이수환 2023/01/09 944
67 인천 신규 개원자리 추천 유만일 2023/01/06 642
66 치과자리 김영기 2023/01/04 740
65 대구 수성구 황금동 병원최적자리 임대 김명호 2022/12/16 576
64 대구 달구벌대로 두류네거리 지하철입구 90평 병의원임대 김명호 2022/12/13 546
63 시흥대야동 롯데마트 바로옆 치과 분양 김상복 2022/11/29 1229
6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메디컬센터 임대 김명호 2022/11/14 1168
61 고척동 아이파크몰 상가 임대 [코스트코 입점 상가] 한국남 2022/10/31 1401
60 고척동 아이파크몰 상가 임대 [코스트코 입점 상가] 한국남 2022/10/31 1075
59 시흥 롯데마트 출구 바로옆 치과분양 신천역,대야역 역세권 성원상떼빌상가 김상복 2022/10/24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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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100, 중기 조정 가능성 높아져

상승장은 대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낙관적일 때 끝난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이끌고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가격 움직임에도 이전과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최근 나스닥100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기술적 신호만으로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 상승장의 후반부에는 평범한 조정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중기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의 단기 등락이 아니라, 이번 조정이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난 되돌림인지, 아니면 시장의 국면이 바뀌는 신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먼저 찾는다. 필자는 현재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기준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B) 이후 긴급 금리인하(C)로 이동하는 후반부 국면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투자심리가 과열되며 장기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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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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