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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부작용, 병원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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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양악수술 위험성 인정해 70% 책임

양악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과실로 인정, 수 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높아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A씨가 서울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8,41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돌출 입, 안면 비대칭 등을 치료하기 위해 B성형외과를 찾았다. B병원 의사들은 A씨에게 양악수술을 권유, 2011년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 A씨는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턱관절 통증, 얼굴 부분 감각 저하 등이 찾아 왔다. B성형외과는 A씨에게 재차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부작용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아래 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 수술에 과실이 있어 부작용이 생겼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 점에서는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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