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2월 7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된다.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월 7일 시행된다.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는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지정됐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료인은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로 집계됐다. 앞서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월 10일 ‘사직전공의 복귀지원 대책’을 발표,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지원율은 단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직전공의 모집 합격자에 대해 수련 및 입영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로서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 1~4년 차 9,220명 중 199명(2.2%)이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 199명 중 의무사관후보생(입영특례 적용 대상)은 98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사직 및 임용포기자 5,913명 대비 2.3%)이 지원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64명(사직 및 임용포기자 3,307명 대비 1.9%)이 지원했다. 한편, 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2차 모집에는 총 37명이 지원했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3(사무종사자) 직업 종사자가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봉직의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사전등록하는 치과의사에게 푸짐한 경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치협조직위)는 “오는 4월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월말까지 등록기한인 1차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제공 등 풍성한 경품을 마련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1월 말까지 사전등록한 치과의사 중 1명에게 100만원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며,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에서도 800만원 상당의 경품을 후원한다. 이 외에도 커피쿠폰(1만원 상당) 100개도 추첨 후 발송할 계획이다. 단, 100만원 상품권과 치산협 경품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지급한다. 올해 유일하게 치과의사 보수교육 6점이 부여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는 권역 및 지부, 동창회 학술대회인 YESDEX, HODEX, CDC, INDEX, e-DEX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지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다는 것.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원장 김철환·이하 치과감정원)이 지난 1월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김정중)과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과의료감정원 박찬경 부원장(치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치과의료감정원 김철환 원장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 강정훈 위원(총무이사), 송종운 위원(치무이사), 허민석 위원(학술이사), 황우진 위원(홍보이사), 정휘석 위원(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김정중 법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해덕진 부장판사, 이승호 사법행정지원법관, 김남균·강신영 판사, 이혜진 민사공보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박찬경 부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정과 그 의의’를 주제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배경 및 과정, 필요성 그리고 감정원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단축된 감정 프로세스와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강신영 판사는 ‘의료소송에서의 감정절차 개요 및 의료감정절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료를 빨리 끝내지 않는다며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환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4-2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치과의 진료실을 점거해 소란을 피우고 원장인 치과의사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8월 사건 당시 진료가 끝났는데도 약 11분간 치과를 떠나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치과의사 B씨를 향해 욕설을 했다. 2022년 1월에는 욕설을 하며 진료실로 들어가 진료 중이던 B씨에게 “죽이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 지난 2023년 7월 14일 1심을 맡은 부산지법동부지원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진료실 의자 3개 중 1개에 앉아 의료진 요구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간 옆 자리에서 다른 환자 치료가 아무 문제없이 이뤄졌다”며 ‘점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초반에 잠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윤홍철·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지난 1월 1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아 새해 인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연세치대동문회 윤홍철 회장 집행부의 첫 공식 행사였던 이날 신년회에는 김광식, 예의성, 홍순호, 김지학, 정세용, 박민갑, 김선용, 이정욱 등 여러 역대 회장 및 고문들이 참석했으며, 연세치대 정영수 학장과 연세대치과병원 안형준 병원장을 비롯해 김백일, 박영범, 박원서, 정주령, 차정열, 신유석, 김지환, 최성환 교수 등 연세치대 각 교실 주임교수 및 보직교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연세치대동문회 윤홍철 회장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연세대 동문인 한강 작가는 연세대총동문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연대 교정을 들어가 백양로를 바라보면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다. 그 자유로운 기분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뿌리 깊게 그 자유로움이라는 정신이 남아 있어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고,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26대 집행부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부안군치과의사회(회장 이의경·이하 부안군회)와 부안군보건소(소장 박찬병)가 지난 1월 15일 노인의치(틀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의 의치 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이다. 노인의치 지원 신청자는 부안군 관내 12개 협약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에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시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부안군회 이의경 회장과 부안군보건소 박찬병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구강 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부안군이 함께 노력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창회)가 지난 1월 16일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경희치대 본과 4학년 후배들 응원에 나섰다. 이날 새벽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정진 회장, 양성현·김정현 부회장 등 임원과 나성식 구강세균관리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치과대학에서도 허익·권용대·박기호 교수가 나서 시험장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진 회장은 “경희치대는 과거부터 대대로 수석합격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6년의 땀방울이 알찬 열매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다. 전원 합격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이하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가 지난 1월 18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전·충남회에서 대전·세종회와 충남회로 시·도회를 분리한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이날 정기총회는 대의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 19 이후 첫 오프라인 단독으로 열린 총회였다.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 한양금 의장의 성원 보고와 변숙자 감사의 감사보고, 그리고 2024년도 추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를 진행,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유니피커(Unipicker)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44차 정기총회 중앙회 대의원을 선출했고, 대전광역시장상을 수상한 이정희 회원(충남대병원)에게 상장과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 송은주 회장은 “치과위생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한다”며 “안정되고 성숙한 회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제40대 회장 선거에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신경림 위원장과 간협 탁영란 회장이 출마한다. 기호 1번 신경림 회장후보는 제1부회장에 박인숙, 제2부회장에 이태화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으며, 기호 2번 탁영란 회장후보는 제1부회장 이승신, 제2부회장 장숙랑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말숙)는 지난 1월 20일 회장후보와 함께 함께 이사 후보 10명과 감사 후보 2명도 확정 발표했다. 감사후보는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과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前회장이 출마했다. 선거투표는 오는 2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간협 제9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임원선거에서는 앞으로 2년간 간협을 이끌 새 회장과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적의원(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권긍록·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1월 14일, 공직지부 역대 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2025년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7대 회장을 역임한 강효식 교수를 비롯해 이종갑·허성주·구영 교수 등 역대 회장과 권긍록 집행부 임원진이 참석했다. 신년하례식은 김형섭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권긍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며 “올해는 공직지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포함한 전공의 관련 정책에 지부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며, 역대 회장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강효식 前 회장은 건배사로 화답하며 새해의 힘찬 시작을 축하했다. 이후 만찬에서는 전·현직 회장단이 지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972년 창립된 공직지부는 현재 151개 기관, 2,4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역량 있는 전문 의료인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현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원’과 ‘한의사’가 빠져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심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성명을 내고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