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나섰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가 의료영상 CD 발급을 요청할 때 CD 발급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상 파일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환자가 다른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시스템 개선과 업무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효과도 면밀히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민은 더이상 CD 발급 및 제출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적 자료발급, 접수 자동화 등으로 업무효율을 높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2016년 시작돼 2019년부터는 진료기록뿐 아니라 의료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응급의료 위기 상황이 언론에 연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월 4일부터 9일까지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9월 현재 응급실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50.7%)이었다. 구체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고,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 특히 응급실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26곳(40.0%)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고 응답한 곳은 3곳(4.6%)이었다. 응급실 1일 운영시간을 묻는 질문에 ‘매일 운영한다’고 응답한 곳은 61곳(93.8%)이었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의사회, 병원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가 지난 9월 11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대책 논의를 위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 비상 진료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외에 공유협력사업으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협조 △정·난관 복원 시술 시 지원사업 안내 등이 논의됐으며, 시정현안으로는 △서울시 마약류 대응 추진현황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사업 △서울시민 저당 실천 확산 ‘덜 달달 9988’이 소개됐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지난 7월 정부사업으로 전환 후 사업 명칭에 대한 혼선 등으로 9월 현재 참여 치과의원 수가 1,055개소에서 759개소로 줄어들었다”며 “사업 지속운영을 위해 치과의원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며 서울지부에 협조를 구했다. 실제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사업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이 개최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공모를 통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구시가 연구원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대구지부 임원진과 대구시 정장수 경제부시장, 대구시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과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가 딱이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대구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북대학교치과대학 이재목 前 학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공모선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구가 치의학 연구와 산업 발전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대구정책연구원 최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설립 타당성’을 통해 연구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이 지난 8월 26일 교수의회의학지회 후원으로 영상치의학교실 황의환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퇴임식에는 30여명의 경희치대 교수들이 참석해 선배 교수의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황의환 교수는 1992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후 1993년부터 경희치대 영상치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경희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장, 기획진료부원장, 경희치대 학생지도실장과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7년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경희대치과병원장(2022년부터는 강동경희대치과병원장 겸직)을 맡았다. 황의환 교수는 대외활동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2012년 대한영상치의학회장을 연임했고, 2020년에는 대한치과병원협회장을 맡아 전국 치과병원 발전에 기여했다. 황 교수는 2024년 8월 말 정년퇴임과 함께 9월 1일부터 경희치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요양기관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치위협은 최근 스마일재단 주관 ‘스마일 돌봄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추진하는 구강보건실 설치에 협력하고,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행되는 노인 대상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치위협은 먼저 이달 중순부터 서울요양원 내 입소 노인 7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착수하며,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도 구강보건실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치위협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우선해 참여 인력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치위협이 기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했던 프로그램을 서울요양원 입소자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구강 사진 촬영 △입 근육 마사지 △전문가 구강위생관리(PTC) △틀니 세정관리 △구강 운동(입 체조) 등으로 입소 노인 개별의 구강 상태에 맞춰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넘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지난 9월 4일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 서울대치과병원이 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미래에셋생명과 함께 시작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연평균 5회, 약 200명의 독거노인에게 매년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날 역시 봉사단장인 한정준 교수(구강악안면외과)와 전공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교직원 등 19명의 봉사단은 이동진료버스와 각종 치과 진료 장비로 어르신 53명에게 구강검진, 충치치료, 발치, 스케일링 등을 시행했다. 틀니, 임플란트 수술 등 심화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추후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한정준 봉사단장은 “치과진료를 통해 어르신들께 환한 미소를 선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구강건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강보건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9월 6일 개최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이하 건정심)가 개최됐다. 건정심은 이날 위원회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은 역대 4번째,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4년 7월말 기준 27조원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서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누수 방지 등 재정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된다는 것. 정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예정된 수련환경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가 2024년 제1회 회원학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 서정선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에는 회원학회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치의학회는 그간 ‘분과학회 워크숍’을 개최해왔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단절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재개 소식을 알리게 된 것.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과 회원학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앞으로 매년 개최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회원학회 제출 안건을 검토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방향, 분과학회 분류 개선, 보수교육 관리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한 워크숍임에도 많은 학회장들이 참석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찾아가겟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 회원학회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학회장들 또한 정기총회와는 또 다른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소통의 장이 된 것에 만족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와 관련한 34개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5일 2024년 비급여진료비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진료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시작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전체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비상식적 제도라 정의하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특히 치과계는 의료인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5(합헌)대 4(위헌)로 합헌결정이 나며 제도시행까지는 막지 못했다. 무엇보다 비급여진료비는 의료인과 진료스탭의 숙련도, 사용하는 시술기구와 장비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가격으로만 모든 것이 정의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낮추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 심평원에서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9월 9일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분석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44명으로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약 0.22%다. 이 중 27명이 6세 이하의 영유아로 61.4%를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 측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 사망 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됐는데, 1978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CAN)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로, 1,350개 이상의 주 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 또한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0세~18세 미만)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10일 환자가 병원 전원 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측은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단휴진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수술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만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5만7,2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81명(16.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감소한 암수술 환자 수 1만1,181명 중 75%(8,392명)가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으로 집중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빅5 병원에서 암 수술을 진행한 환자 역시 2만5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924명)보다 약 30%가 감소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은 암 환자 4만8,877명 중 18%(4만49명) 이상이 감소했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은 암 환자는 1만7,195명으로 지난해보다 12%(1만9,548명)가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로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