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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진료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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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공정인 원장 예방진료 세미나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인 원장(아홉가지약속치과)의 ‘행복한 치과를 위한 예방진료 구축하기’ 세미나가 오는 24일 마포구 지씨빌딩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공정인 원장과 이기훈 원장(아산예스플란트치과), 류기란 총괄매니저(아홉가지약속치과)가 연자로 나선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예방진료는 블루오션인가?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소개 △예방상담 노하우와 구강용품 처방시스템 △예방진료 구축사례 등의 내용으로 다뤄지며, 예방진료 구축 성공사례를 통해 개원의들에게도 예방진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뤄주는 세미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등록은 오는 20일까지며 등록비는 33만원이다. TOC회원치과의 추천을 받거나 GC Green Society 회원의 경우는 28만원이다.


◇ 문의 : 010-9241-9993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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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