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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접하는 난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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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학술집담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서봉직·이하 구강내과학회)가 지난 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 ‘임상에서 접하는 난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주제로 다뤘다. 서봉직 회장은 “임상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난제들인 신경병성 치통, 턱관절 영상진단, 구취, 수면호흡장애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집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학술집담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상선 교수(연세치대)의 ‘턱관절 질환 영상학’ △권정승 교수(연세치대)의 ‘지속성 신경병성 통증으로 인한 치통’ 강의로 이어졌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고홍섭 교수(서울치대)가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최신지견’을 △김영준 교수(강릉원주치대)가 ‘구취의 진단과 치료’로 강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세션은 △정진우 교수(서울치대)가 ‘수면호흡장애의 진단과 구강내 장치치료를 위한 수면다원검사’와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이 ‘진단서 작성 도우미’ 강의로 긴 시간에 걸친 학술집담회가 마무리됐다. 학술짐담회는 학회 회원 뿐 아니라 비회원들도 등록, 160여명의 참가로 성황을 이뤘다.


한편, 구강내과학회의 ‘2017년 턱관절구강내과 인정의 자격시험’은 내년 1월 15일 개최되며, 턱관절구강내과 인정의 자격갱신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구강내과학회 홈페이지(http://www.kao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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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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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