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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신입회원 연회비 감액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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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정기이사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올해 신규 면허를 취득한 신입회원의 연회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치협은 지난 6월 17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 등 모두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내용 중 신규 면허취득자에 대한 연회비 감액 도입 시점을 6월 이사회 통과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 △선관위 위원 교체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 교체 △2025 APDC 참가 보고 △202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 보고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 처리 결과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여명학교 치과진료 지원사업 실시 등 안건 심의 및 보고가 이어졌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인상 2% 달성을 위해 노력한 수가 협상단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내부 상황으로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임직원 모두 오로지 회원만 바라보며 회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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