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의료인의 보수교육에는 의료윤리와 의료법령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간다. 의료인은 면허신고 때마다 반드시 2시간 이상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해당면허와 무관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면허신고 보수교육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직무 연관성이 없는 만큼 보수교육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직업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교과목을 보수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모든 의료인은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이 과목에 대해 2시간 이상 이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각 직능단체도 교육계획 수립 시 해당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보수교육에서 다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1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원증진 정책 권고다.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에 따라 2017년 보수교육부터 양성평등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에 입각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도 보수교육에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도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본인의 직무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대체할만한 교육을 받고 있다 판단,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대학원을 다닐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면허신고 업무지침에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보수교육 면제 규정을 구체화시켰다. 가령 치과의사가 의과대학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 규정은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도 모두 해당된다.
해당 업무 미종사자의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시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기간에 따라 △1~2년이면 12시간 이상 △2~3년은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이면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리출석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출결관리도 강화된다. 보수교육 주최기관은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를 비롯한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을 확대토록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