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이하 통합치과학회)가 지난 18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제11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통합치과학회 회원 등 치과의사 5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취득을 위한 안내’를 주제로 윤현중 회장이 11번째 신설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수련인정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운영해온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즉, AGD 수련과정을 밟은 치과의사들은 수련인정기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였고, 또한 AGD 경과조치 교육을 받고 AGD 자격을 취득한 이들 또한 경과조치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했다.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미수련자는 연수실무 30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GD 교육을 받은 사람은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다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과조치 교육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안민호)를 중심으로 교육방식 및 내용, 일정 등을 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이 오는 9월경부터 시행된다는 것뿐이다.
윤현중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시행될 경과조치 교육에 대해 “내용면에서 철저하게 질 높은 교육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내용 등 운영에 대해 기존 10개 전문분과학회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현중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과 관련해 정작 전문 분과학회인 통합치과학회가 빠져있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물론 교육의 주체는 치협이 돼야 하고, 기존 전문분과학회의 의견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해당 분과학회의 의견은 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앞으로 더욱 큰 문제는 ‘수련기관 인정기준’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수련기관 기준이 2019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적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은 전국에 단 2개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다.
윤 회장은 “복지부에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인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지만 아직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며 “현재 대부분 AGD 수련기관은 의과대학병원 치과로, 통합치의학과가 전문과목으로 지정된 이상 그들이 통합치의학과 하나만을 위해 5개 전문과목을 추가 설치할리는 만무하다. 이는 치과 응급의료체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현재 치과대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련기관 인정기준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