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23호 ‘사무장치과 검거, 연이은 단속 성과’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서장 백동흠)는 지난달 26일 치과위생사 출신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 치과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의 제보 등 수개월에 걸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다.
강동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치과위생사 A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치과의사 및 브로커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하고, 2곳에 치과를 운영하며 임플란트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사무장 A씨가 거둔 수익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의대여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브로커의 주선을 통해 만남이 이뤄졌으며 명의대여 명목으로 많게는 한달에 1,3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이벤트성 과대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현재 사무장치과 및 치과돌팔이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에도 수사당국의 검거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