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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간호조무사 방사선 검사 정당? 의기총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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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뒤집은 법원 판단 규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허봉현·이하 의기총)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Cone Beam CT 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

 

해당 사건은 2018~2019년,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방사선 검사를 수차례 지시하고 200여명의 환자에 대해 촬영을 시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기총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방사선사는 환자 방사선 피폭 관리, 영상 정확성 확보,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 등을 책임지는 국가 면허 보건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것은 진료보조 업무 범위에 해당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기총은 이를 두고 “복지부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처분까지 내린 사안을 뒤집은 것”이라며 “의료기사 고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훼손하고 법질서를 왜곡하는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기는 간호법 시행 이전임에도, 법원이 간호법 규정을 참조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12조 제3항 역시 의료기사 업무는 간호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의 소급 적용은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기총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무자격 인력이 의사의 지시로 방사선 검사를 대체하는 위법 관행에 ‘법적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 고유 업무의 불가침 보장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처벌 강화 △법 적용 시기·범위의 엄정한 해석 △직역 간 경계와 전문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의기총은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는 단순한 진료보조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행위”라며 “무면허 불법행위 근절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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