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흐림동두천 -10.4℃
  • 맑음강릉 -0.2℃
  • 구름많음서울 -4.2℃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6.1℃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틀니, 다음달 1일부터 본인부담금 30%

URL복사

11월 1일 이전 시작한 진료, 각 단계별 마무리 시점 적용해야

지난 2012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노인틀니’가 다음달 1일부로 또 한 번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한다. 본인부담률 50%가 30%로 대폭 경감되기 때문이다.

 

관련 제도 첫 시행 때는 대상 연령군이 75세 이상이라는 점과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과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전망도 상당했다. 오히려 노인틀니 보험화로 저소득층 노인틀니 지원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 50% 적용 시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악당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53만원, 금속상 완전틀니는 62만원, 부분틀니는 65만원 이상으로, 환자 특히 저소득층 노인환자들이 느끼는 치료비 인하 체감은 그리 크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치과계는 지속적으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본인부담금의 획기적인 경감을 주장해 왔다.

 

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의과는 대부분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치과계 또한 일부 염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의 대폭 인하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는 일단 치과계로서는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과계는 소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틀니 치료가 필요한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적용해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해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진행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정책자문회의에서 모 고문은 “완전무치악 환자에 2~4개의 임플란트를 지대주로 적용하면 양질의 틀니를 제공할 수 있다”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더욱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두 진료를 병합한 시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자와 치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치과 보장성 확대를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가 불법치과진료의 경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의 모 원장은 “일명 머구리라고 불리는 치과 돌팔이들의 불법치과진료 행위의 대부분이 노인틀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불법치과진료가 감소하고, 치과의 문턱이 한층 낮아져 더욱 많은 노인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30% 적용과 관련해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몇 가지 주의점을 당부했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11월 1일 이전에 진료를 시작해 11월 1일 이후 진료가 마무리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다”며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진행되고, 여러 날의 내원일을 포함한 묶음 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2017년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이날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보험이사는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보험틀니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환자가 증가할수록 진료와 관련해 다양한 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틀니의 경우 환자의 만족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시술 전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7년 이내에는 재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송년(送年) 그리고 항룡유회(亢龍有悔)
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