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강행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보존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의결했다. 당시 오원만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교육비를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신청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 등 관련 학회 역대 회장단 등이 참석하는 고문단 회의를 거쳐 가처분 신청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재 결과 고문단 회의에서도 가처분 신청은 강행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 마지막으로 치협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와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류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신청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존학회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치협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존학회 이사회의 요구사항은 11번째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상이 타결될지는 의문이다. 통합치의학과의 명칭 변경을 비롯해 300시간의 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경과조치의 핵심 내용에 대한 반대입장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
실제로 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존학회 측과 대화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존학회가 원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과 300시간 교육 이수 등 경과조치 전체를 뒤흔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오원만 회장 역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고 답한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