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보존학회, 통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 ‘신경전’

URL복사

명칭변경·교육시간 등 핵심사안 놓고 협상 나설 듯…타결 가능성 적어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강행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보존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의결했다. 당시 오원만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교육비를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신청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 등 관련 학회 역대 회장단 등이 참석하는 고문단 회의를 거쳐 가처분 신청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재 결과 고문단 회의에서도 가처분 신청은 강행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 마지막으로 치협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와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류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신청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존학회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치협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존학회 이사회의 요구사항은 11번째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상이 타결될지는 의문이다. 통합치의학과의 명칭 변경을 비롯해 300시간의 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경과조치의 핵심 내용에 대한 반대입장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 

실제로 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존학회 측과 대화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존학회가 원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과 300시간 교육 이수 등 경과조치 전체를 뒤흔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오원만 회장 역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고 답한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