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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광고 홍보대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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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가 9월 28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투명치과의 문제도 과도한 할인 및 광고와 이를 보고 몰려든 환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허위과대광고의 피해사례였다. 이제라도 다시 부활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심의대상 매체물 중에서는 기존 신문이나 인터넷,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교통수단 내부광고물과 스마트폰 어플도 포함되었다. 광고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야 광고대행업체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씩 꼼꼼하게 짚고 넘어 가자. 본인도 모르게 의료광고를 위반하여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준말이다. 외국에서는 ‘Social Network Social Media’라고 한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간 소통으로 시작된 SNS가 비즈니스, 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인 반오픈형 SNS고, 트위터는 오픈형 SNS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밴드나 카카오스토리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동호회 서비스인 인터넷 카페가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많은 장점이 있는 SNS도 보안 문제가 취약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나 글로 곤욕을 치르거나 앞길을 망치는 일들이 허다하다. 루머와 유언비어 등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 경우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조회 수나 회원 수가 늘면서 광고성 SNS는 증가하고 유료화 등 상업성은 강해졌다. 과대광고나 불법광고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통칭 ‘맘카페’는 아파트와 같은 근거리 주민끼리 지역 정보도 얻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네 소비자 주체인 주민들의 경험이나 정보가 순수하게 교환되던 맘카페 중 일부가 최근에는 여러 잡음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카페 내에서 형성된 집단 의견들이 주변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부터다. 지역 상인 중 누군가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홍보 글이나 추천 글, 조회 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더욱 나쁘게 진화하는 경우다. 사실을 왜곡하는 글이나 과대광고가 올라가거나, 광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악성 댓글을 남긴다든지, 운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을 강제탈퇴시키다든지, 스스로 권력화·상업화 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인터넷 카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동네치과도 늘고 있다. “한 번 찍히면 끝장”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인터넷 카페에서 사실확인도 안 된 ‘카더라’식의 루머가 인위적으로 퍼져 상상 이상의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증도 없이 막대한 광고비를 지불하는 치과에 한해 우호적인 댓글이나 추천글이 난무하는 경우다.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렇다고 인터넷 카페에서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인적 자본 분석 컨설팅기업 맥바시&컴퍼니의 로리바시 대표는 폭로문화, 세계시민의 부상,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 Y세대의 등장 등 4가지 사회적 영향으로 착한 기업 즉 ‘굿 컴퍼니’가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설명했다. 상품에 대한 나쁜 기억과 기억의 잘못된 행동이 실시간으로 폭로되는 사회고, 현재의 시민들은 환경을 중시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연대해 기업을 압박한다는 얘기다.

동네치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고, 소비자인 환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고 재단한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광고는 신중해야 한다. 광고대행업자들의 요구도 걸러 듣길 바란다. 규정에 위반되는지 잘 살펴 우리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하진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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