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예방적 치주관리 협력 필요성 제기

URL복사

지난 10일 NCD(만성비전염성질환) 컨퍼런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이하 치주과학회) 제4회 만성비전염성질환(NCD) 컨퍼런스가 지난 10일 연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100여명으로 성황을 이룬 NCD 컨퍼런스는 치주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 및 교육에 대해 윤우혁 원장과 민경만 원장이 2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린 윤우혁 원장(드림팩토리치과)은 ‘전국 보건소 치주병 홍보사업 사례를 통한 FDI 세계 치주질환 선언(GPDI) 행동계획 고찰’을 강연했다. 윤우혁 원장은 FDI의 NCD 관리 지침과 치주질환의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치주건강에 대한 교육 및 치주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우혁 원장은 치주과학회가 주최하는 잇몸의 날 행사를 통한 전국 보건소 치주병 홍보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치주질환이 NCD로 국민들에게 홍보되고 관리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 및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에서의 치주병 예방 교육’을 주제로 강연한 민경만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은 1차의료 치주질환 관리 통합 모형안을 제안해 관심이 집중됐다. 민경만 원장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과 보건소 구강보건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예방적 치주관리를 위한 협력(IPPM)’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 번째 NCD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친 치주과학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치주질환 관리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