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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과학회 ‘1등 학회’ 향한 당찬 포부 “Make Perio Great Again!”

설양조 신임회장 “JPIS 위상제고·홈페이지 회원찾기 활성화” 주력 회원 필수교육 신설, 상반기와 하반기 온라인 교육으로 20시간 편성 3월 14일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 3월 20일 잇몸의 날 기념식 예정 4월 4~5일, 강릉원주치대 치주과 주관 춘계학술대회는 '평창'에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올해 임기를 시작한 대한치주과학회(이하 치주과학회) 설양조 신임 회장이 △JPIS 위상제고 △학회 홈페이지 회원찾기 프로그램 활성화 △제17회 잇몸의 날 행사 및 제35회 춘계학술대회 성공 개최로 치주학회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치주과학회 설양조 집행부는 지난 2월 2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설양조 신임회장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치주학회 본연의 모습을 찾겠다”며 “논문인용지수(IF) 4.0 달성을 통해 치주학회지인 JPIS(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회원들이 학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권익을 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치주과학회는 학회지 게재 논문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위상 고취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편집위원 등으로 추가하고, 투고 규정 업데이트 및 철저한 저작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학회 홈페이지 회원 찾기 프로그램은 치주치료가 필요한 일반인이 학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치주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했다. 학회 홈페이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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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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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