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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런 치과에는 절대 취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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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구직 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전 회원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치협 전 회원에게 배포된 이번 안내문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8월 합헌 결정으로 1인1개소법이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치과 의료인 구직 활동 시 피해야 할 불법 치과 의료기관 사례 및 해당 기관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 등을 담았다.

 

치협은 이번 자료를 홈페이지(www.kda.or.kr) 게시판과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 KDA 덴탈잡 공지사항으로 게시했으며, 기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1인1개소제도개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 회원을 포함한 치과 의료인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며 “선량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된 일부 불법 치과의료기관은 관계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명의대여 의료인만 환수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치협은 의료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의료인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 네트워크 치과 등도 포함)에 취업시 불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불법 가능성이 있는 치과는 아래와 같으니, 구직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2)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3)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4)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재정 운용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구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5)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6)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7)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2.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재발급은 3년간 불가합니다).

 

  1)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

     (의료법 제87조)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병과

 

  2)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법 제87조)

     ① 면허대여하고 진료하지 않은 경우

          - 면허 취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② 면허대여하고 진료한 경우

          - (면허대여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3개월/500만원 이하 벌금/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③ 면허대여하지 않고 진료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00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3) 불법 의료기관이 알선, 유인 금지의 위반: 과도한 할인 또는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2개월(의료법 66조 시행령 32조 제6호)

 

  4) 불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의 위반: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9조)

        - 업무정지 1-2개월 및 자격정지 1-2개월(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제66조 제1항 제8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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