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시술 불만, 보험 환자서 증가 “왜?”

URL복사

불만 사유, 부작용>병원 변경 불편>치료내용 변경>추가비용 요구 순

매년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7년 1,392건에서 2018년 1,30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 6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613건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40건  대비 65% 증가한 66건이었고, 올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한 50건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2년 6개월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 이중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76.9%가 ‘고정체·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부작용’과 ‘진료 도중 병원 변경 불편’에 높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체·보철물 탈락’에 가장 많은 불만 호소
소비자 불만, 진료 1~2단계에서 58.1% 달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84건(53.8%)으로 가장 많은 불만이 일었던 문제는 ‘부작용 발생’이었다.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고정체·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플란트주위염, 치주염 등의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통증 및 불편감 4건(4.8%) △인접치아 파절 3건(3.6%) 순으로 파악됐다.


‘부작용 발생’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소비자 불만은 ‘병원 변경 불편’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병원 변경 불편’은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26건(16.7%)으로 2위에 랭크됐다. 특히 치과임플란트의 진료 단계를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이 이뤄지는 1단계 △고정체를 식립하는 2단계 △최종보철물을 장착하는 3단계로 구분했을 때, ‘병원 변경 불편’을 호소한 26건의 불만은 모두 1~2단계에서 나타났다.


진료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총 143건 중 진료 1~2단계에서 접수된 불만 사례는 절반을 넘는 83건(58.1%)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시작되면, 환자 개인사유로 도중에 병원을 변경할 시 그간 보험적용으로 할인받은 진료비 7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 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진료계획을 수립한 병원에서 진료 3단계인 최종보철물 장착까지 완료해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진료 중 변심, 이사 등 환자 개인사정으로 병원을 변경하면 더 이상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B병원으로 이동 시 환자는 A병원에서 보험적용을 받은 진료비를 추가 납부한 후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요청하고,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취소 요청 후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B병원에서 보험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진료비(치과의원 기준)’에 따르면, 진료 1~2단계 후 병원 변경 시 환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적용 진료비(70%)는 42만427원이며,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 산정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개원가도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다. 한 개원의는 “치과를 옮기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보험적용됐던 진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의 제도·행정적 절차에 불편함을 느끼고 치과에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이에 의료진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그간 치료비 일부를 되돌려주고서라도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의 제도·행정적 절차에 환자도, 치과도 울상을 짓는 실정이다.


이외 부작용, 병원 변경 불편 외 불만사유로 △치료내용 변경 16건(10.3%) △추가비용 요구 11건(7%) △사후관리 불만 7건(4.5%)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78건(50.0%)으로 가장 많고 △65~69세 37건(23.7%) △80대 이상은 15건(9.6%)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24건 더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69건, 34건, 15건으로 전체 소비자불만 중 75.6%에 달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