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9.4℃
  • 구름조금강릉 24.0℃
  • 황사서울 18.9℃
  • 황사대전 21.3℃
  • 황사대구 21.4℃
  • 구름많음울산 21.1℃
  • 황사광주 22.3℃
  • 흐림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9.8℃
  • 황사제주 19.2℃
  • 맑음강화 19.0℃
  • 구름많음보은 20.3℃
  • 구름많음금산 20.4℃
  • 흐림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수두룩' 치과 124개소 적발

URL복사

치과 검색광고 51.9% 미심의·환자유인…관할 보건소 행정지도 검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하 인터넷광고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치과분야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의료광고 187건이 확인됐다. 서울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추후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불법의심 의료광고 게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최근 인터넷매체에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양 단체의 협력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검색광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광고 매체 6곳에 게재된 치과분야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인터넷광고재단 전문조사원에 의해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색광고·의료기관 홈페이지 순으로 불법 의료광고 많아

이 기간 총 1,037건의 치과분야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불법 환자유인 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과장광고 △비교광고 △전문가 오인표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1,037건의 의료광고 중 18%에 해당하는 187건, 124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색광고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62건 △인터넷신문사 20건 △SNS 12건 △애플리케이션 6건 △의료기관 블로그 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광고 포함돼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 심의번호 표기 ‘심각’ 수준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심의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그리고 심의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87건의 불법의심 의료광고 중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가 101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25건 △치료경험담 광고 18건 △불법 환자유인 광고 13건 △추천·보증 광고 12건 △시술행위 노출광고 8건 △전문가 오인표시 광고 7건 △외국인 환자유치 광고 2건 △거짓·과장 광고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의료광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표시 없이 시술의 장점만을 나열하거나 △부작용 걱정없이 △부작용 적음 △부작용 거의 없음 등으로 표시한 의료광고였으며, 불법 환자유인 광고에서는 비급여 치료항목의 과도한 할인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불법의심 의료광고로 확인된 187건 중 82.3%에 달하는 154건은 서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강남구 36건, 서초구 16건 등 의료기관 밀집지역에서 불법의심 의료광고가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지부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치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인터넷에서 치과 관련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혐의가 확인된 불법 의료광고 게재 치과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미시정 치과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