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2월 12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서울지부 선관위)가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이미 38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용식 예비후보를 비롯해, 대의원총회 안영재 부의장을 포함한 일반 회원 약간 명이 참석해 선관위의 설명을 경청했다.
서울지부 선관위 정관서 위원장은 “3년 전 첫 직선제를 대과 없이 치렀고, 올해 두 번째 직선제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며 “첫 직선제 이후 선관위에서는 백서를 발간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집행부에서도 최근 치과계 실정에 맞게 일부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가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으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으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기자회견 또는 유인물 등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등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공고 이후에는 입후보 등록 전이라도 출정식 또는 개소식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선거사무소도 개설가능하다.
1월 28일 입후보자 등록마감과 동시에 기호추첨 및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접어들게 되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문자 및 동영상을 선관위를 통해 7회에 한해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입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서울치과의사신협(1월 30일)과 치과의사회관(2월 6일)에서 2회 진행된다.
선거공보물은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홍보 동영상은 후보자 요청 시 선관위에서 직접 제작해준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은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연설회, 선관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와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광고(인터뷰성 광고) 등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선거인은 기표소 투표와 문자 투표 중 택일해야 한다. 투표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자투표로 간주된다.
역사적인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투표는 오는 2월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치협과 달리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투표 당일 곧바로 당선자가 확정된다.
제38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Ⅰ.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허용되는 범위) 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⑵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⑶ 단순히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⑷ 명함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단, 명함에 선거공약사항 등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금지 《선관위 규정 제34조 제1항 2호》 ⑸ 정책공약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시설, 회원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정책ㆍ공약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나 현장방문 활동의 대상ㆍ범위ㆍ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 《선관위 규정 제34조 제1항 2호》 ⑹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권자와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단, 적극적 지지호소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 될 수 있음. ⑺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포럼이나 일회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⑻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⑼ 선거사무소 설치∶선거공고일(2020년 1월 3일) 이후 선거사무소 1개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 (출정식 외에 개소식도 1회에 한하여 허용)
Ⅱ. 사전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 ⑴ 입후보사실을 게재한 별도의 동창회 소식지를 선거권자에 배부하는 행위. 다만, 일상적인 동창회 소식지에 회원 동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 ⑵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⑶ 학술대회, 동창회, 총회 등 집회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⑷ 학회, 동창회 등 단체의 강연회 등에 초청받아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⑸ 기자회견 혹은 유인물 등을 통한 ‘지지선언’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하는 경우. 단, 문자지지 선언은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허용.
Ⅲ.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음.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1호》 ⑵ 문자 및 동영상(※후보자 요청시 선관위에서 제작) 등의 메시지를 선관위를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동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내 7회를 초과할 수 없음.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2항》 ⑶ 정견발표회∶선관위가 주최하여 1회 이상 개최하고,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동영상으로 제작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선관위 규정 제39조》 ⑷ 선거공보물∶전단형 & 책자형 2가지 선거공보물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 이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 《선관위 규정 제38조》
Ⅳ.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⑴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선관위 규정 제36조 1호》 ⑵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선관위 규정 제36조 2호》 ⑶ 공식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선관위 규정 제36조 3호》 ⑷ 회장단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선관위 규정 제36조 4호》 ⑸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단,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정책토론회는 제외 《선관위 규정 제36조 5호》 ⑹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광고 (※인터뷰성 광고 포함) 단, 선관위가 주관하는 광고는 제외 《선관위 규정 제36조 6호》 ⑺ 당해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는자의 선거운동 행위 《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1호》 ⑻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2호》 ⑼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