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7℃
  • 맑음강릉 10.8℃
  • 맑음서울 14.4℃
  • 구름많음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4.4℃
  • 맑음울산 10.3℃
  • 구름조금광주 14.2℃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10.5℃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11.3℃
  • 구름조금보은 15.0℃
  • 구름많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3.0℃
  • 맑음경주시 12.3℃
  • 구름조금거제 1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0

[SIDEX 2020] 알쏭달쏭 '재테크·세무' 다잡기

URL복사

최성호 원장, 신진혜 세무사 강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번 SIDEX 2020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재테크와 세무관리 관련 주요한 팁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학술대회 둘째날인 오는 6월 7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재테크 & 세무’ 강연이 바로 그것.


먼저 재테크 강연에는 AI엔젤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호 원장(최성호치과)이 연자로 나서 ‘엔젤투자란 무엇인가?-투자수익과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비상장 스타트업, 특히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엔젤투자라하며, 투자자 개인을 엔젤투자자라고 한다. 최성호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는 어떤 사람이 엔젤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엔젤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바람직한 엔젤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엔젤투자의 기초를 다루고자 한다”며 “특히 강연에서는 엔젤투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그 여러 방식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엔젤투자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 강연은 신진혜 대표세무사(가현텍스)가 ‘애매모호한 경비처리 및 치과 세금 혜택 확실히 정리하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에 나선다. 신진혜 세무사에 따르면 치과는 다른 병의원과 달리 세무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미용관련 진료항목이 있을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로 전환과 치과 양수도의 경우 체어 등 유형자산 매각으로 이익이 나지 않도록 영업권과의 금액설정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치과는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국세청은 소득률을 중요시하며 평균 및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신 세무사는 “국세청의 발달된 전산과 빅데이터의 축적으로 세무환경은 점점 투명해지고, 비보험비율이 높은 치과의 경우 항상 국세청의 관심대상이 된다”며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 좀 더 세밀하고 시스템적인 세무전략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