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협은 지난 2017년 6월 행안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치협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해 치협이 회원 치과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 행안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치협 소속 치과병·의원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자율점검은 인터넷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접속,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되고,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무료이며, 협회비 장기미납회원 및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율점검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과 등록비 등을 고려해 참여여부를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