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환자 의뢰를 허(許)하라

URL복사

정민호 논설위원

병자는 인류가 처음 존재했을 때부터 있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활동도 인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했을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고 좀 더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여 내과와 외과, 소아과와 산부인과 같은 전문과목들의 태동을 만들었고, 지금은 소화기 내과, 알레르기 내과 등 다양한 세부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가 됐다.


치과 분야 역시 처음에는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금은 11개 전문과목이 확립되고 전문의들이 배출되고 있다. 전문과목이 형성되고 전문의가 배출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들을 좀 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과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안과적 문제를 발견했다면 안과로 의뢰할 것이고,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것이다.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하면 입원시설이나 고가의 검사진단장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치과 진료의 특성상, 대형 병원에 취직해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의사들에 비해 치과는 의원급에서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진료하다가 근관을 찾기 어렵다든지 치주질환이 심해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든지 치료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환자들이 있다. 상급 병원이 가깝다면 그곳으로 의뢰할 수도 있고, 혹 근처에 해당과목 전문의가 있다면 그쪽으로 환자를 의뢰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의뢰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바로 다름 아닌 의료수가다. 신경치료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면서 보험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진료다. 신경치료를 열심히 공부하고 정성을 다해 진료했더라도, 신경치료 자체에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고 신경치료 이후의 과정(코어나 보철)을 해야 수익이 생긴다. 이런 구조는 신경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환자를 만났을 때 신경치료를 의뢰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된다.


적자가 나는 신경치료만 좀 해주고 수익이 되는 보철치료는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적자가 나는 신경치료만 의뢰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정 진료의 보험급여가 전혀 수익이 나지 않도록 책정되어 있으면,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에게 ‘그 진료 가급적 하지 말아라’ 혹은 ‘그 진료는 의뢰도 못하니까 재주껏 직접 하든지 다른 방법(발치?)을 써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료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말이다.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진료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상대가치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A라는 진료를 심의해봤더니 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수가를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경우 보험공단은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상대가치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B라는 진료의 수가를 삭감하고 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바뀌길 바란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위원(소비자) 8명, 공익위원(정부, 보험공단, 심평원, 정부추천인) 8명, 의약계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서비스의 적정가격이 얼마인가 의논을 하고 ‘다수결’로 정하는 위원회를 비용을 지불하는 측인 소비자와 정부 측 17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약계 8명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전공의 파업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의료 수가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