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환자 의뢰를 허(許)하라

URL복사

정민호 논설위원

병자는 인류가 처음 존재했을 때부터 있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활동도 인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했을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고 좀 더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여 내과와 외과, 소아과와 산부인과 같은 전문과목들의 태동을 만들었고, 지금은 소화기 내과, 알레르기 내과 등 다양한 세부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가 됐다.


치과 분야 역시 처음에는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금은 11개 전문과목이 확립되고 전문의들이 배출되고 있다. 전문과목이 형성되고 전문의가 배출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들을 좀 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과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안과적 문제를 발견했다면 안과로 의뢰할 것이고,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것이다.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하면 입원시설이나 고가의 검사진단장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치과 진료의 특성상, 대형 병원에 취직해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의사들에 비해 치과는 의원급에서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진료하다가 근관을 찾기 어렵다든지 치주질환이 심해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든지 치료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환자들이 있다. 상급 병원이 가깝다면 그곳으로 의뢰할 수도 있고, 혹 근처에 해당과목 전문의가 있다면 그쪽으로 환자를 의뢰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의뢰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바로 다름 아닌 의료수가다. 신경치료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면서 보험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진료다. 신경치료를 열심히 공부하고 정성을 다해 진료했더라도, 신경치료 자체에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고 신경치료 이후의 과정(코어나 보철)을 해야 수익이 생긴다. 이런 구조는 신경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환자를 만났을 때 신경치료를 의뢰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된다.


적자가 나는 신경치료만 좀 해주고 수익이 되는 보철치료는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적자가 나는 신경치료만 의뢰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정 진료의 보험급여가 전혀 수익이 나지 않도록 책정되어 있으면,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에게 ‘그 진료 가급적 하지 말아라’ 혹은 ‘그 진료는 의뢰도 못하니까 재주껏 직접 하든지 다른 방법(발치?)을 써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료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말이다.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진료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상대가치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A라는 진료를 심의해봤더니 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수가를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경우 보험공단은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상대가치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B라는 진료의 수가를 삭감하고 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바뀌길 바란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위원(소비자) 8명, 공익위원(정부, 보험공단, 심평원, 정부추천인) 8명, 의약계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서비스의 적정가격이 얼마인가 의논을 하고 ‘다수결’로 정하는 위원회를 비용을 지불하는 측인 소비자와 정부 측 17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약계 8명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전공의 파업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의료 수가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