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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웨비나 서비스 ‘유메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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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정보포탈 구축, 비대면 마케팅 경쟁력 강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한양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지난 12일 오픈한 웨비나 서비스 ‘유메디(YUMEDI)’가 다채로운 정보 제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픈 이틀 뒤인 지난 14일에는 임플란트 아스트라의 개발자인 Stig Hansson 박사의 강의로 첫 번째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김정찬 원장(동대문치과), 여인성 교수(서울치대)가 연자로 나서 임상적 특징과 합병증 극복 등 아스트라의 장점을 소개하고, 임상 노하우를 전달하는 웨비나가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유한양행은 이번 웨비나가 완료된 후에도 임플란트, 골 재생, 수술 테크닉, 보철, 디지털 임플란트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메디’에서 제공하는 웨비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웹에서 등록하면 입력한 문자로 온라인 시청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기에 반드시 회원 가입 후 웨비나에 등록해야 한다. ‘유메디’ 회원 가입 시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과 깜짝 댓글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메디’에서는 주요 전시·학회 및 심포지엄, 유한양행의 주요 연수회 등 유한양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제품 카탈로그, 이미지 등을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 돼 가는 환경 속에서 영업 현장의 상황도 다양해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각오다.

 

‘유메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핸즈온 등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참석자 간 간격유지, 체온확인 및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최선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세미나로 유저들의 학술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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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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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