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시 허용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5일 시행된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됐다. 이번 치의 국시에 응시한 확진자는 없었다.
확진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 중이라면 응시자가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해야 시험에 응시 가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