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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6파전-한의협 2파전, 치열한 협회장 선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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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월 26일 결선, 한의협 3월 4일 선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계진출을,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먼저, 다음달 26일 제41대 회장이 선출될 의협은 6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완료했다. 주요 지부, 학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대거 출마하며 보다 강력한 의협 만들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을 슬로건으로 “의사 전체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 “변협을 능가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협, 의사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경받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단독플레이는 가라, 이제는 팀플레이다’를 기치로, “회비가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의 변신을 위한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고퀄리티 의사 연금 도입”, “의협 대외 정치, 홍보역량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는 ‘의료를 바꿀 힘,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회장’을 주창하며 회원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해 24시간 가동한다는 계획,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 구성 및 활동 등 9대 공약을 발표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는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의협’을 내걸고 “의료정책과 제도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능동적 대국회 전략, 의사면허관리원 정착, 수가 정상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는 ‘2017 투쟁을 이끌었던 비대위 사무총장이 돌아온다’는 출사표를 던지며 회원민원119 상시고충처리센터 운영, 의협 회비 30% 인하, 인적쇄신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호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의사의 귀환!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과 의료 4대악 추진을 결사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월 4일 신임 회장과 수석부회장 선출결과가 발표될 한의협은 2파전이 확정됐다. 최혁용 현 한의협회장이 방대건 수석부회장후보(前수석부회장)와 함께 기호1번으로 출마했고, 홍주의 前서울시한의사회장이 황병천 수석부회장후보(前인천시한의사회장)와 기호2번으로 나선다.


한편, 의협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결선투표까지 준비돼 있고, 한의협은 온라인투표로 개표와 동시에 당선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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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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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