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치·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이하 건치)도 힘을 보탰다.
지난달 25일 건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자체보다 의료인 면허관리의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것이 ‘살인·강간’을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전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료인의 면허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타 선진국의 의료인 면허관리를 예로 들었다. 건치는 “선진국에서는 면허관리조직의 구성에서도 비의료인 또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의료인의 진료적합도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시 교육이수 명령, 조건부 면허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징계보다는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고, 사전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범위와 정책수단이 협소한 점 등을 꼬집었다. 아울러 △독립적인 관리기구 설립 △의료전문직과 더불어 환자 또는 공공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