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흐림동두천 -3.1℃
  • 흐림강릉 2.6℃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0.4℃
  • 흐림대구 2.8℃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구름많음부산 3.3℃
  • 구름많음고창 0.6℃
  • 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0.0℃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직선제 VS 간선제, 무엇이 치과계에 유리한가?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의 수위와 속도를 높이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까지 추가해 전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치과계는 제31대 협회장이 정관대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의 잔여 임기도 다하지 않은 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치러 19일이면 잔여임기를 다할 협회장이 선출될 것이다.

 

소규모 개인치과 원장이 대다수인 치과계의 실정상 품의, 결재, 지출결의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 사무영역, 계약서, 협약서 등 법무영역, 재무제표 관리를 포함하는 회계영역 등은 일반 치의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지난 기간 협회는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노사단체협약 건으로 우리는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협회 사무를 파악하고 판단할 협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협은 과거 대의원제도를 기반으로 소속 분회나 지부 임원, 협회 내 위원회 위원, 이사 등 차곡차곡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종국에는 주요 임원과 협회장으로 중책을 맡아왔다. 그간 간선제는 지적돼왔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장단 후보들과 대의원들이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많아 후보자들의 인격과 철학을 비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지금 우리의 직선제는 간선제 시절보다 더 편이 갈려 인터넷, 언론 혹은 SNS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달콤한(?) 공약을 전달하는 데 급급해 보인다. 심할 때는 ‘일단 당선이 최우선’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변질돼 -간선제에서는 회무에 능통한 여러 대의원이 회무 능력과 철학을 직접 검증해 통하지 않았을 공약이- 선거운동 바람을 타고 회무에 익숙치 않은 일반회원들의 표심을 현혹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그 때문에 직선제가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검증 방법인가에 대한 재평가도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치과계의 또 하나의 숙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협 회장 선거의 목표는 단 하나다. 치과계의 번영과 회원의 행복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치협의 가치는 존재한다. 직선제의 명분과 의미도 중요하지만, 치협이 지니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실리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적어도 회원끼리는 치과계의 이익과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하는데 직선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직선제가 회무에 능통하고 협회 및 대정부 업무에 익숙한 치과계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선거 후 논공행상에나 큰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직선제로 인한 회원 간 다툼은 치과에 쏟는 에너지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한 임원들에게 쏟아지는 고소·고발이 그 분들이 그간 치과계를 위해 일한 의미와 가치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더욱 살펴봐야 할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됐던 여러 후보의 주요 공약이 변호사나 행정사들이 보기에 협회 실정상 가능한 지를 살펴보아 만약 거짓 공약이라면 다시는 회원들을 기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 선거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선거관리규정 역시 실제 선거업무를 진행해온 사람들과 선거 전문 행정사들의 자문으로 개정해 불법 발송 문자 및 선관위의 기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인 1개소법이 통과되기 전 정관에 명시되었던 협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해 임기 후에 협회장 재직자가 돌아갈 곳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직선제 과정에서 협회 및 각 지부에 남발하였던 회비인하 안건은 특히나 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할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치과계가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협회장 사퇴 직전 주요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회원들이 노사단체협약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쏟아냈던 실망과 절망감은 보궐선거를 치르는 아픔을 넘어섰다고 본다. 회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회원들의 기대를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