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지난 5월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정해 각 위원회별로 사용할 5~7월의 필수적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보궐선거 후보자를 협회장 1인으로 한정한다고 정관을 해석하고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잔여임기 수행을 위한 보궐선거인만큼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뜻과 함께 적어도 8월 이전에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회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의 임기가 당선 직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8월을 마감하고 9월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0일 개최된 이사회에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임원이 참가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사항 없이 보고사항만 듣고 끝났다. 이 소식을 접한 치과계 일각에서는 임원의 보선 문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규정대로, 이사회에서 사퇴의사 표명에 따른 결원 이사 보선을 실시해 가예산 집행 기한인 7월말 이전에 집행부 구성을 대략 완료하여 즉시 일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우리 치과계 특성상 치협 집행부는 30여명 임원 전체가 협회장 개인과 완벽하게 손발이 맞는 인사로 구성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특정 대학 위주로 구성된 적도 없었다. 왜냐면 치협 집행부는 생각이 다른 치과의사들이 하나가 되는 장이고, 회원들은 협회장이 자신의 편이든 아니든 모든 치과의사를 품어야 하는 큰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임원 탄핵’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지적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회원들도 많았다. 특히나 ‘탄핵’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행부 임원이기에 앞서 우리 동료인 회원들에게 강한 혐오와 불명예를 안김과 동시에 명확한 사유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 법률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원 불신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공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번 보궐선거 이후 사퇴를 권유받았던 임원들과 현재 잔류하고 있는 임원 중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 사유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불신임 사유 적용이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 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라는 단어와 집행부 총괄 교체 등과 같은 거친 방법보다 지성인인 치과의사 3만여명으로 구성된 치협이라는 단체의 수준에 맞는 현명하고 포용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따른다.
9월 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 안건은 예산 집행이 중지된 상황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러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서가 작성되는 등 우리 회원의 상당한 회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정관은 치과의사들이 수십여년간 많은 회의를 통해 쌓아온 우리의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다. 이 해석을 치협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법조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또 다시 기나긴 소송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치협 회장단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년 6개월 남짓이다. 보궐선거 이후 벌써 한달하고도 반이 지났다. 어서 지난 기간 회원 간의 가슴 아픈 과오들을 바로잡고 치협 집행부가 가벼운 마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