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CCTV와 통제사회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31)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년간 유예되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에 환자를 방치해 발생한 사망사건이 빌미가 되어 만들어진 법안이다. 늘 그렇듯이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를 훼손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될듯하다.

 

어떤 안건이 되었든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다. 수술실 CCTV의 목적은 환자를 방치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의사의 행동을 직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질이 안 된 사람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수술하는 의사 중에서 그런 나쁜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런 나쁜 의사라면 CCTV가 있다고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천성은 변하지 않으니 원래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바꾸지 못한다. 보통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의 탄생에 사람이 사람을 수술한다는 전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하는 의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방에서는 늘 인간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하악골절로 수술을 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보자. 플레이트를 스크루로 고정하다가 실수로 스크루를 수술 부위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수술을 1시간하고 스크루 찾는 데 1시간 걸렸다고 하면 수술 시간은 합이 2시간이 된다. 예전이라면 2시간짜리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끝날 일이었지만, CCTV가 설치되면 ‘1시간 수술에 시술자 실수로 1시간 허비’로 바뀔 수 있다. 수술하는 의사가 멘탈을 지닌 사람이고 사람이 손으로 수술을 하는 이상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인간적인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있다. 따라서 수술은 시술자가 스크루를 떨어트리고 찾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료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그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이 의료행위다. 그런데 CCTV 설치 후에 과연 그런 인간적인 실수 부분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환자나 보호자는 결코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의사들은 실수를 감내하고 하는 것보다 실수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하악 우각부 골절 수술에서 트로카를 사용하여 피부절개선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비록 흉터가 남더라도 피부 절개를 크게 하여 수술을 쉽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수술하는 의사 피로도가 증가해 쉬어가면서 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을 숙련가가 하고 간단한 것은 수련의가 하는 등으로 업무가 난이도에 따라 분담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은 용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암 수술같이 장시간이 요구되는 수술에서 틈틈이 쉬면서 해야 하지만 CCTV가 있다면 과연 자기 페이스대로 쉴 수 있겠는가. 수술자의 집중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사들은 총파업 등으로 투쟁을 예고하지만, 지금은 여론이 지배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니다. 이미 법은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행될 것이다. 일탈한 의사 한 명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건만 모든 의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안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은 모두 묵인되고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차후에 발생할 부작용은 결국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될 것이 안타깝다. 물론 의사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수련의가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것이고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감시와 통제가 자유를 이길 수 없었다. 사람은 자유로워야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술을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법이 수술인의 손과 정신을 묶는다. 언젠가 임플란트와 교정 혹은 스케일링도 촬영해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