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되면 치협 회장단 사퇴해야”

URL복사

지난 7월 7일, 치협 30·31대 의장단 성명서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30대 김종환·예의성, 제31대 우종윤·윤두중 의장단이 “만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된다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7월 7일 발표했다.


제30·31대 전직 의장단의 제33대 현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조건부 사퇴 권고’ 성명서 발표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이은 원고 측(김민겸·장재완·최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피고 측인 치협의 1심 불복 항소에 따른 치과계 내부의 혼란에 대한 원로들의 최초의 입장 표명으로 의미를 가진다.


제30·31대 전직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6월 12일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에 인용된 부정선거의 사례들이 예상보다 심각해 어렵게 쟁취한 직선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라며 ““2018년 김철수 회장 선거무효 상황과 2021년 이상훈 회장 사퇴로 인해 발생한 치협 집행부의 혼란을 돌이켜 보면, (작금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정부와의 대관업무, 치협 집행부의 대외적 정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단이 항소를 통해 임기 연장을 시도한다면 회무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 치협의 대외적 위상 추락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약 현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되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6월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치협의 항소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은 7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 박태근 회장은 7월 8일(오늘) 오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미 비공식 모임을 가진 바 있는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는 7월 10일, 치협 집행부와 지부장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31대 대의원총회 의장단 4인은 최근의 치과계 혼란에 대해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에 대하여 소송단 측에 엄정한 우려의 뜻을 전한 바 있으며, 이는 치과계 선배로서 치협과 회원들을 위한 충심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직선제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있으리라 짐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화합하는 치협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에서 인용된 부정선거의 사례들은 예상보다 심각했으며, 한편으로는 어렵게 쟁취한 직선제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치협의 미래와 회원들을 위해서 당사자인 현 회장단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고,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도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항소한 현 회장단이나 가처분을 제기한 소송단 모두 치협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우선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 모두 봉사와 희생을 외치면서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김철수 회장 선거무효 상황과 2021년 이상훈 회장 사퇴로 인해 발생한 치협 집행부의 혼란을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와의 대관업무, 치협 집행부의 대외적 정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단이 항소를 통한 임기 연장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이후 회무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진다면 치협의 대외적 위상 추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31대 대의원총회 의장단 4인은 지난 2018년과 2021년에 유사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된다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치협 30대, 31대 대의원총회 의장단 김종환, 예의성, 우종윤, 윤두중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