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민겸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부끄럽고 참담”

URL복사

헌법소원 인용 위해 총력,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 고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에 대한 치과계를 비롯한 범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련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서울 4,800여 회원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소송단 대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 수요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치과의사의 경력,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 장비, 재료, 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한 ‘비급여 수가’만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의료법이 올해 시행되며 예고됐던 참사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자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치과계가 2021년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과 후로 나뉠 것으로 내다본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복지부 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며 “이제 서울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뿐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끝으로 김민겸 회장은 “개원가를 대표하는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앞으로도 헌법소원 등의 인용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김민겸 회장은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개별적인 행정소송으로 관련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