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개 시도치과의사회장 참여,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공식 출범

URL복사

지난 15일 기자간담회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 위한 최일선에 설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전남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지난 15일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위해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각 지역 심평원 및 건보공단지사 앞 1인 시위 △비급여 자료 공개 폐해에 따른 대국민 여론전 △서울지부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원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특히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별동대’로,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해 치협의 대정부 교섭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미제출한 6개 지부 회장 주축

과태료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천명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전남치과의사회(이하 지부) 등 6개 시도지부 회장을 구심점으로 결성됐다.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네의원이 포함된 총 6만5,696개 기관에서 제출된 616개 항목(상세항목 불포함)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했고, 그간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던 6개 시도지부 회장은 지난 4일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결성을 합의했다.

 

위원장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부위원장단은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전남지부 최용진 회장이 위촉됐다. 비대위 간사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맡았다. 이 외에도 경기지부 양동효 부회장, 이응주 법제이사, 서울지부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이상구 대외협력이사가 속속 위원으로 합류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첫 모임을 가진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에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민겸 위원장은 “의료의 질은 아랑곳없이 진료비 경쟁만을 부추기는 최악의 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는 회원들의 개원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할 치과계 최대 현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까지 예고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향한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과태료 부과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복지부, 심평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원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정부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의료영리화 정책 ‘강력 거부’

 

“보통의 비대위와 달리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참여하게 됐다”는 이정우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비급여 공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질의한 것과 같이 비급여 공개로 치과계가 받을 악영향은 상당하다”며 “가뜩이나 각종 행정업무로 고충이 많은 회원들이 비급여 자료 제출 및 보고라는 또 다른 피해까지 떠안은 상황으로, 비대위에서는 이러한 회원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성 부위원장은 “최근 법무부의 로톡에 관한 입장, 복지부의 강남언니 플랫폼에 대한 합법 의견 등을 보며 정부가 가격 요소만 투명하게 밝히면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또한 오늘 이 자리를 과태료 문제로 제한적으로 폄훼한다든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단순한 이해관계 측면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비대위는 이러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를 강력히 거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만규 간사는 “지난 6월 복지부 회의에 참석해보니, 공급자단체인 우리에게 소비자단체를 설득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의료인들에게만 무조건 양보하라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변호사, 변리사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전문가 단체의 수임료 등도 오픈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임금까지도 모두 공개하는 게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처럼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나 보고는 세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독단이자 불합리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한편,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비급여 공개 저지를 1차 목표로, 향후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희망자와 연대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대위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지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한다. 1인 시위 및 행정소송 예고는 치협의 대관업무 및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사격으로, 지난 20일 변웅래 부위원장(강원지부장)이 심평원 원주 본원 앞에서 비급여 강제 공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로 스타트를 알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