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의료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수습기간 내지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백 없이 근무한 경우 수습사원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 병원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함.
2) 1999. 12. 30. 피고 병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음.
3) 피고 병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 병원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됨.
4) 2001. 8.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됨.
5)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은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제도는 2001년 1월 11일 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함.
6) 원고는 2018년 3월 31일 퇴직하였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서 원고가 2000년 1월 1일 입사했음을 전제로(즉 시용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고려하지 않음)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함.
7) 원고는 자신의 입사일이 1999년 12월 1일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
■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입사일은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퇴직금 누진제가 아니라 퇴직금 단수제가 적용된다는 결론입니다. 원심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②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름.
③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임.
■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고,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참조] 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시사점
그 동안 사업주는 여러가지 이유와 법적효과를 이유로 시용근무기간을 설정하여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시용근무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기준은 최초 시용근로를 시작한 시기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 연재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 치과신문 법률칼럼을 통해 필자가 법무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소송사건과 기업에 대한 자문사례 중에서 치과의사 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 공유하여 드렸습니다.
독자들께 죄송하게도 필자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성장으로 인한 업무 증가 등의 사정으로 그 동안 매주 진행한 법률칼럼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본 칼럼을 끝으로 연재를 중단하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치과계 및 치과산업계에서 다양한 장소와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