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치과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발표한 뒤 표준약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측은 이와 관련해 13일 현재까지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에 따르면 임플란트 표준약관은 공정위 측에서 우선 안을 만들어 치협에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해 치협이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돼야 맞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미 임플란트 표준약관이 거의 마련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아직까지 표준약관 안을 치협 측에 전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언론에서는 임플란트 치료 재료, 보철물 등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인터넷 신문은 “공정위가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 소비자 피해 보상 등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에 마련되는 표준약관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안내, 임플란트 재료, 보철물, 수술 뒤 부작용 해결 기준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 측의 말을 빌려 이 약관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아직 가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치협은 이 문제에 관해서 공정위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법제이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임플란트 표준약관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분쟁해결기준안 마련 과정에서도 치협은 공정위 측이 제시한 첫 기준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기준안을 수정한 바 있다”고 밝혀 표준약관 역시 일단 공정위 측의 안이 나와봐야 향후 대응책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강행하고 있는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치과계가 수용해야만 하는지, 원천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 지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왜 치과 임플란트에만 족쇄를 채우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논리라면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다분한 다른 치료들도 모두 분쟁기준을 세우고, 약관을 만들어야 맞지 않는가”고 토로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분쟁해결 기준에서도 보았듯이 치협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부당국이 마련한 안대로 추진되는 상황이다”며 “표준약관 역시 치협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한다면 공정위 측은 우리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해 어떻게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