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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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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국무회의 “직역 간 과도한 갈등, 국민 불안” 이유
보건의료연대 “환영” 입장,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유감”
치협 “면허취소법 저지 위해 헌법소원, 법개정 추진” 피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사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협의와 국회의 숙의로 해소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첨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재의 결과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두 번째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간호법 또한 국회에서 재투표를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궐기대회 일단 보류
이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 측은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대통령 재의요구안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법개정 등에 연대 투쟁 뜻을 밝혔다.

 

의료연대 이필수 공동대표(의협회장)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에 13개 단체가 연대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지연 공동대표(간호조무사협회장)는 “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 제정까지 제안했지만, 간호협회는 이러한 타협안을 일체 거부했고, 야당 역시 간호협회 입장만을 반영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및 전체회의 단독 표결, 패스트트랙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의 우려 및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하고,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면허취소법 공포 시 즉각 헌법소원 제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안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별도로 입장을 밝히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간호법 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치협이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 내용이 구체화 되고, 처벌이 강화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 업무수행이 금지돼 법안의 공포는 곧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치협 박태근 회장은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고, 이와 함께 법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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