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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간호법범국본 “공약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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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단 통해 정치인 및 관료 단죄” 경고
국회에 간호법 즉각 재의 요구, 구체적 단체행동 언급 없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가 16일(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간협과 간호법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협 및 간호법범국본은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 대선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단체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며 “또한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간호법에 대해 후보께서 직접 약속했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고, 이 자리는 강기윤 의원과 임이자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2022년 3월 4일 국민의힘 대선캠프 홈페이지에는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는 ‘윤석열 공약위키’가 게재된 사실도 소개했다.

 

간호법범국본은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과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과 간호법범국본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국회에서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고, 오늘(16일)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며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 의결된 간호법이 애석하게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협과 간호법범국본은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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