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노조)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측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노조는 “이번에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노조는 교섭 요청 공문에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