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발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 다음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또한 종료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며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으로, 시민들 비상 상황에 대응 수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해 호평한 것이 사실이다.
무상의료본은 “이를 명분 삼아 재난 상황이 종식돼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비대면진료를 꼼수를 써서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